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갈아타기를 준비중입니다.
한가지 추가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매매약정서와 계약서 상의 잔금일이 불일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들 들어
매매약정서의 잔금일 = 2026- 06- 01
계약서 상의 잔금일 = 2026-07-01
이렇게 매매약성서보다 실제계약서 상의 잔금일이 뒤로 갈 수 있는지, 법상 문제 되지 않은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매매약정서의 잔금일보다 앞으로 당기는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뒤로 갈 수 있는지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혜가 또 한번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쪽에 더 정확한 문의를 해보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 매매약정서보다 더 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
아빠토마토님 안녕하세요~ 약정서와 계약서 간 잔금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원칙적으로는 동일해야하나, 정확한 건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해보면 좋을 걱 같습니다. 유두리있게 몇 주 정도는 봐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구요! 아빠토마토님 갈아타기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토마토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매매약정서 잔금일보다 본 계약서 상 잔금일을 한달뒤로 미뤄도 괜찮은지 궁금하신것 같아요. 보통 협의하에 조율하고자 할때 약정서에 미리 잔금일은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고 적는 것 같은데요~ 토마토님의 경우 이런 문구를 넣지 않고 이미 약정서를 제출하셨다면, 한달이라는 기간을 뒤로 미루는것은 지자체마다 실거주 목적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당 구청 담당자에게 '이사 일정 조율로 잔금일이 한달 정도 미뤄지면 재허가가 필요한지' 문의 전화해보시는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갈아타기 진행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가 이미 났나요? 아니면 진행중인지도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 약정서와 계약서에 잔금일이 다르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아직 토지거래허가 진행중이라면, 약정서 잔금일 변경 정정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보시거나, 잔금일을 바꾸지 않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더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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