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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정책전에 전세끼고 매수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문의

26.03.02

 

작년 5월에 주전세로 서울에 전세끼고 매수를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번 6월말이 만기라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 하려합니다. 용용맘맘맘 님 대출글이나 다른분 의견에 dsr 상관없이 전세자금 만큼 대출이 나온다고 이해했는데, 오늘 대출상담사와 상담시 전액이 안나와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dsr 문제로 한도가 안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카카오나,토스에서는 제 상황이 특수한지 한도 검색이 부정확 한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출상담이나 이율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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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02 16:48

안녕하세요 눈뭉치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경우 뭉치님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대출 상담사분을 통해서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은행권 뿐 아니라, 생명 보험사 대출도 한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레니v
26.03.02 19:04

눈뭉치님 안녕하세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군요 LTV 한도가 초과되거나, 눈뭉치님의 소득 수준이나 기존 다른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상환 심사에서 전액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주택이 또 있으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구요. 은행 창구 방문 상담도 해보시고, 보증금 반환보증 기관 (LH, HUG등) 보증 승인여부도 같이 한 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효확행
26.03.02 21:17

안녕하세요 눈뭉치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고려중이시군요! 25년 5월에 매수를 하신 것 맞으실까요? 해당 경우에는 DSR 40%가 적용되는 시기로 파악됩니다. 용용맘맘맘 튜터님 칼럼도 확인했는데 LTV는 70%까지 가능하나 DSR 40%의 한도 이내에서 적용된다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일시적으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으나 24년 7월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며, 해당 특례도 역전세(전세 보증금이 현재 전세 시세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대출 상담사 분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뭉치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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