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독 앞으로의 시장에서 다주택자에게 어떤 압박이 있을지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5/9일 이전에 최대한 다주택자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규제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 될 수도 있을지 미리 알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최대 내야하는 세금 한도를 정한 상한선인데요. 아무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현실화율이 높아지더라도 세부담 상한이 걸려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상한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150%까지 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린다고 해도, 최대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150%까지만 내게 됩니다.
하지만~! 세부담상한 역시 조정될 수 있죠.. 과거 세부담 상한의 역사적 최대치는 300%였는데요. 2019년~2022년사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일환으로 전년도 대비 세금이 최대 3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상한을 높게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현행 제도상으로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다면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이 밖에 해외 몇몇 국가에서 실시 중인 다주택자 할증제 도입도 거론 되는데요. 기존 1주택 외에 추가 주택 구매 시 과세 구간별 누진세율에 할증을 더해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ㅎㅎ 취득세가 많이 늘어날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ㅎㅎ
다음으로는 시장 분위기 관련 기사입니다. 각 지역별 매매와 전세 분위기 관련 기사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