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현재 매수 진행중으로 신규 임차인과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
현 세입자 만료일(5/7)
신규 임차인 잔금일 6.19 예정 (전세보증금 5.5억)
<부사님 의견>
1) 매도인과 신규 임차인 전세계약서 작성(3월중)
- 전세계약기간 : 3월~ 5/7
- 계약금 일부 2천만원 / 잔금 5.3억
=> 이때 잔금 처리를 위한 장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제 잔금일은 6/19)
2) 5/7 소유권이전과 동시 매도인과 주인전세계약서 작성
- 전세기간: 5.7~6.19
3) 5/13 신규 임차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 임차인에게 받은 나머지 전세계약금 3500만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송금한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차향기은은님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이 신규임차인 잔금일은 6/19일이고 은은님 매수잔금도 6/19일까요? 현 임차인의 만기일은 5/7이므로 5/7~6/19까지 공백을 어떻게 채울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세입자가 대출받아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잔금일과 매매잔금일을 다르게 하셔야겠지요 그럼 매도자와 신규임차인간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전세를 하시구 은은님이 소유권자가 되신다음에 신규임차인과 은은님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 둘중 하나의 방법을 취할수 있어요 (현금전세일 경우에는 매매전세 동시잔금 가능합니다) 1)에 해당하는게 매도자-신규임차인간 전세계약인데 이때 주의할점은 만약 신규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오시는 경우라면 전세잔금과 매매잔금이 동시에 진행되면 안됩니다 이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잔금처리를위한 장치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되지않아서요 제 답변으로 해소가안되시면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 2)주인전세로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으신 다음 신규세입자와 은은님의 전세계약시 주의할점은 신규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뀐지 한달정도밖에 안된 상황이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이런경우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합니다 부동산사장님과 연계된 대출상담사와 상담해보시면 도움이될거에요
안녕하세요 참견러님~ 우선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규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들었구요. 그래서 3월간 텀을 두려고 3월16일경 계약 진행하고 잔금은 6.19일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부사님 말씀에서 궁금했던 부분은 매도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 만료일인 5.7일은 임차인 잔금이 안되는 상황인데 절차상 서류로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 가능한지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으로 임차인을 맞추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2번 방법인 것 같구요, 전세 잔금 가능일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향기은은님 안녕하세요~ 5월 7일에 주신 전세 가능하다는 것 보면 현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전세 계약해서 소유권 넘겨 받은 뒤에 6월 19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프로참견러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전세 대출 받아오는 은행에 전세대출 받는다고 전화해서 소유권 변경되고 몇개월 뒤에 전세대출 해야 가능하냐고 여쭤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