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0호기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0호기는 동작구에 있는 15년식 빌라로 전세입자는 24년 11월이 만기입니다. )
해당 구 전체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빌라전세사기, 하락장에 집조차 보러오지 않고 있습니다. ㅜㅜ
개인적으로 24년 11월까지 팔아야 해서 금액도 조정해 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관심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조건이 24년 2월 29일 입주 조건으로 매매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집을 보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매매하실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4년 2월 29일 조건이 맞으면 집을 보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현 세입자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2월 29일까지 퇴거를 요구할때
전세입자에게 보상등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 빠른 퇴거를 위한 보상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기한이 정해진 매매라.. 마음은 급한데, 매도는 잘 안되서 불안하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 Q&A에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