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0호기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0호기는 동작구에 있는 15년식 빌라로 전세입자는 24년 11월이 만기입니다. )
해당 구 전체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빌라전세사기, 하락장에 집조차 보러오지 않고 있습니다. ㅜㅜ
개인적으로 24년 11월까지 팔아야 해서 금액도 조정해 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관심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조건이 24년 2월 29일 입주 조건으로 매매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집을 보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매매하실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4년 2월 29일 조건이 맞으면 집을 보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현 세입자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2월 29일까지 퇴거를 요구할때
전세입자에게 보상등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 빠른 퇴거를 위한 보상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기한이 정해진 매매라.. 마음은 급한데, 매도는 잘 안되서 불안하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 Q&A에 남겨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과 입주날짜와 퇴거에 대한 내용으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임차인분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해드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약서를 통해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획하시는대로 진행되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채나무님~! 아직 매수자가 구체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에 우선 물건을 보여드리며 매수 의사를 다시 묻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매수의사가 확실하다면 현재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묻는게 좋을 것 같고 (이사비 지원도 적극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이라면 1달 남짓 남은 적은 기간이기에 이사 날짜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매수자에게 2월보다 좀 더 길게 잔금일정을 가져갈 순 없는지도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저도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채나무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해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매수자의 상황도 잘 확인해보시고 2월 29일 무조건 입주하는 조건이라는 가정하에 저라면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비 정도를 제안해보시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상향하는 방향에서 절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꼭 해당 내용을 주고받으시고 금액 입금 증빙과 퇴거 서류에 사인도 받아놓으시면 더 증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채채나무님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