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장후 매수를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원하는 가격으로 깍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라 큰 고민끝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특약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6개월동안 하자보수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였어요!
이게 맞는건지 고민이에요!
만약 특약을 할수밖에 없다면 예외조항으로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은폐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구축아파트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결정 괜찮은걸까요??ㅜㅜ
댓글
BEST | 다들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용! 매도인이 처음 집을 살때 본인도 그 특약을 적고 매수를 했었어서 그렇게 동일하게 하길 원했었던거였나봐요! 예외조항으로 고의로 혹은 과실로 인한 은폐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거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부동산에서 잘 조율을 해주셨어요! 내집마련이 처음이기도 한데 이런 특약이 사실 너무 부담될수있다고 설득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 특약은 넣지않고 계약 진행하기로 했어요!! 내마중 끝남과 맞물려 계약을 진행하게 되서 너무 좋네용! 다들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다들 화이팅해요❤️❤️
부자님 안녕하세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인데 특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584조에 따라 이런 면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구축이기도하니 매수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 매도인이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누전, 보일러 결함 등)나 고의로 은폐한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예외 문구를 반드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구축이라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할까바 거부하시는 것 같지만 위 특약은 정상적이라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보이기에 만약 강하게 거부하신다면 매도인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님, 해당 특약을 요구하시니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민법 제584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특약을 넣으시면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통 매수인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적인 권리임을 요구하시어 해당 특약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사장님을 통해 말씀드려보시고, 그래도 정 안된다면 트윈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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