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03.13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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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이있는집
26.03.12 08:45

안녕하세요 소리님 우선 매수축하드립니다! 보통 특약의 경우 가계약금 즉 약정금 입금 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ㅜㅜ 협의된 대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매도인이 중도금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도금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원하는 특약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집을 보지 못하셨다면 약정금을 넣은 상황이니 계약 전에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징기스타
26.03.12 09:33

안녕하세요, 질문을 연속으로 주셨었군요. 이걸 먼저 못봤습니다. 음 특약 조건이 상당히 매수인한테만 유리한 조건들인데, 이 조건들을 가계약금을 보낸 이후를 떠나 꼭 넣으실려는 이유가 실제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넣길 희망하시면 그래도 할말이 있는데, 논의된 적이 없는 조건들이라면 매도인 입장에서 절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2번째 "잔금일... 보상한다" 이 부분은 제가 매도인이면 못 받아들일 거 같아요, 정부규제로 인한 대출 거절시 이 부분도 매도인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실거 같습니다. 마지막 무상점유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특약 조건이 거의 매수인에게만 100% 유리한 조건들이라 이미 협의된 내용이면 특약에 넣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요청하실려는 내용이라면 아마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인에게 말도 안하고 안된다고 하실 수도 있을 만큼 꽤 강력하면서도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조건들이라,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특약 조건만 제안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물론 협상 전략으로 크게 상대를 놀래키고, 1개만 받아내는 것이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시면 특약 걸기에도 늦은 상황이라, 다시 한번 잘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딩동댕2creator badge
26.03.12 10:07

유쾌한소리2님 안녕하세요~ 특약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네요! 일단 기재해주신 특약의 경우, 매수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많아보입니다. 같은 뜻이더라도 조금은 유하게 바꿔서 계약일에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의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협의해보되 무리해서 중도금을 없음으로 하기보다, 조금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협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자의 경우, 현재 집 컨디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대체해도 충분하고, 혹여나 나머지 수리 비용은 소리님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온전히 매수인 책임이고, 매도인의 경우 오히려 취소되는 것이 또 다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인테이어 관련된 부분도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 같은데요. 중도금 이후에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먼저 협의하시고, 잔금일 이후에 인테리어 기간을 둘 정도로 잔금여력이 되시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상 협상이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할 수는 없더라구요. 내 것을 취하되, 상대방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잘 협의해서 마무리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