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아직 전세입자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1, 잔금일 정할 때 재산세를 생각 안하고 5월 말로 정해서 생각해보니 제가 재산세를 내게 생겼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내야하는 걸까요?
2,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명의자가 아닌 매수자와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있어서 매도자와 전세계약 후 제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특약을 적었는데요
매도자가 전세 계약을 할때 임대인 입장으로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돈을 제가 드려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같은 부동산에서 하면 전세 수수료는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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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클로버J님 안녕하세요~! 1. 이미 5월 말로 정해졌다면 클로버님께서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로 잔금일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2. 전세 대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도자께서 전세를 계약 해주시고 승계를 하는 조건의 매매를 하셨다면 도의 상 클로버님께서 전세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 주인 전세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매만 내도 되지만, 임차인과 매도인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각각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ㅎㅎ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클로버J님 우선 투자 축하 드립니다. 저도 1호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다른 분들께 조언들 드렸던 경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위에 허씨허씨님이 말씀 주신 것 처럼 재산세 부분은 특별한 사유로 매도인이 협의해 주지 않는 한 계약으로 정리된 부분이기에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도인분과 세입자 분이 전세계약을 해서 승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전세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수수료, 매매수수료 2가지를 얻을 수 있다보니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 이야기 정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어 계약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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