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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계약 체결시 특약 문구 사항 (집주인 관점)

26.03.28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덕분에 올해 초에 1호기 주전세로 마련하고

벌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신규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어떤걸 넣어야 하는지는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 ①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어떤걸 넣으면 좋을지 여쭤보려 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보니 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세권이 등기에 올라오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빚을 못갚을 경우 전세권이 가압류 될 수 있다더라구요?

그래서 ②이런 문구를적으면 좋다던데 실제로 이렇게 적어서 분쟁이 되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전세를 놓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허씨허씨
26.03.28 09:05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특약 정리가 잘 되어있는 글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eolbu.com/s/LHdSVpWNjS

법인 전세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전세권 설정 특약을 잘 넣지는 않지만, 넣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관점에서 벽걸이 타공 금지, 흡연 금지, 애완동물 금지 등을 넣는 편이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통보해주는 시점, 부동산 방문 협조 등도 꼭 넣는 편입니다.

링크 드린 글 중에서 해당되시는 특약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ㅎㅎ

전세 마무리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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