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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_임차인 전세자금대출 확인 방법

26.03.29

임대차 계약 승계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했으나,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는 120% 질권설정이 이뤄지고 

대출기간 종료 후 상환되지 않을 시 임대인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과 임차인에게 대출정보를 확인요청했으나,

 

  • 매도인은 질권설정과 관련한 동의진행이나 서류수신을 한 적이 없다.
  •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은 있으나 기간종료시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없는 대출이니 알려줄 게 없다.

    (23년 당시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정보를 기준으로 받은 것으로, 임대인 상환의무가 없다고 들었다)

 

라는 입장이어서, 임차인이 대출 받았다고 구두로 알려준 은행으로 계약서를 들고 확인차 방문하였으나

  • 은행에서는 대출은 개인정보이기에 타인의 현황을 조회 및 공유해줄 수 없다.

    (다만, 퇴거 3개월 전쯤 임차인과 동행하면 질권설정여부 및 대출잔액을 확인해주겠다)

 

현재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직 임차인의 퇴거까지는 1년이 남은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대출상품명, 설정액, 은행 확인을 재요청한다. 

   (1개월 전 잔금일에 부사님이 임차인에게 저에게 해당 정보 문자 보내시라 안내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

 

2) 퇴거 3개월 전,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행 및 질권설정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매도인은 기억을 못하고,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상황이라면..

제가 그 대출에 대한 의무를 떠안게 될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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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29 23:02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 우선 세안고 상태로 매수하셨을 것으로 보여서, 매수 시 부동산 사장님께 전달 받은 전세 계약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해보고 질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채권양도사실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와 함께 받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따로 이 서류를 받은 부분이 없다면 문자로 임차인분께 만기시 따로 전세 대출이나 질권설정 하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주셔서 임차인 계좌로 전세금 전액을 반환 예정인데 혹시 맞는지 확인 요청 드리고, 답변을 추후 증빙으로 쓸 수 있도록 받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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