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첫 집을 매수했어요
처음 집을사는거라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했는데 지금 대출이막막해지네요..
25.10월에 전세낀 매물을 계약했어요 전세인은 26.7월에 퇴거하는 조건으로요.
공인중개사가 4월에 명의이전먼저하고 전세 승계를하고 7월에 세입자 나가는날에 맞춰서 잔금을 내면 된다고했거든요
근데 4월 10일에 명의이전을 하고나서 대출을 하면 제가 생애최초 주담대가 안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생애최초 주담대는 대출신청하는 시점에 무주택자라하는데 저는 선명의이전을했으니까요..
근데 잔금은 7월에 하니까 생애최초로 인정을 해줘야하는거아닌가해서요
아낌e주담대를 하려고했는데 이거아니더라도 시중은행에서라도 생애최초가 되어야 잔금을 맞출수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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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하자님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우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정확한 대출 관련 상담은 꼭! 대출을 받고자하는 은행에 가셔서 직접 받아보시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담보대출은 명의이전(등기) 신청 전 혹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하자님께서 지금 이미 계약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싶은 은행에 가시면 아마도 7월에 세입자분이 나가는 날에 맞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생애최초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많은 은행에 먼저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대출을 원활히 받으셔서 행복한 내집마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너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로건파파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10일에 등기를 하셨으니, 7월 10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7월 세입자 퇴거 시점에 잔금을 치르면서 대출 실행을 맞추셔야 하는데, 3개월 기한 안에 해당하니 타이밍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이미 아시겠지만 생애최초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 기간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등본상 세대원 중 누군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지분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요건이 깨질 수 있으며,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무사히 입주까지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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