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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곰팡이가 있으면 세입자에게 책임물을수있나요?

26.05.08

 

안녕하세요.

명의이전은 했고 7월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작은방을 옷방으로 쓰던데 거기에 창문도 가려놓고 쓰더라구요.. 

그럼 곰팡이가 있을거같거든요.. 그 벽지 세입자에게 책임물을수있을까요? 보통 벽지는 세입자에게 책임 안묻는다고하는데 그 곰팡이는 세입자가 관리못해서 생긴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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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꼼이
26.05.08 22:12

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곰팡이 문제로 걱정이 있으시군요, 세입자 퇴거 후 곰팡이가 확인되면 충분히 속상하실 수 있지요 다만, 곰팡이(결로)의 경우 단열 부족, 결로 발생, 외벽 누수, 창호 균열 등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환기 부족, 가구를 벽에 밀착시켜 발생한 통풍이 안될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환기부족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고 퇴거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조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본인 '입주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재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세입자분과 조율하시길 바랄게요, 성공하자님!

하몰이
26.05.08 22:27

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ㅎㅎ 퇴거할떄 신경많이쓰이시죠 ㅜㅜ 질문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꼼이님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중대하자라고 하는 누수/결로와 같은 아파트가 낡아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반대로 실제 살면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 (대표적으로 환기를 안해 생긴 베란다곰팡이, 강아지를키워서 생긴 벽지이슈 등)는 세입자가 원상복구후 나가는것이 특약에 기재되어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결국 부동산은 사람대 사람이 소통하는게 필연적이다보니 이야기를 해보시고 집주인의 성향을 파악해보신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관리소홀로 인해 생긴것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고 하면 저도 어느정도는 같이 수리비용을 댈 것 같긴합니다 ㅎㅎ

윤이짜장
26.05.09 00:01

성공하자님 안녕하세요~ 매수 후 세입자 퇴거 과정에서 집 상태가 걱정되실 것 같네요ㅠㅠ 다만 곰팡이는 원인이 중요해서, 단열·결로·누수 같은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창문을 계속 가려두거나 환기를 거의 하지 않은 사용상 문제라면 임차인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이전 후 전세계약도 승계하신 상태일 테니, 기존 계약서의 시설물 원상복구/관리 의무 관련 특약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용상 관리 소홀 정황이 명확하다면 도배나 청소 비용 부분은 세입자와 협의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협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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