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과 전세반환금을 낼수있을까요?

26.04.07

 

처음 집 사는건데 너무 복잡해서 여러궁금증이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1. 법무사비 현금영수증을 보통 받는편인가요?
  2. 법부사님이 취득세 대납해주는데 확인방법은 어떻게하나요?
  3. 4억 6500만원 아파트 계약을 작년에했고 중도금 1억은 냈고 전세금2억8000원을 제가 승계하기로했슫니다. 명의이전은 4월 10일, 잔금일은 7월4일인데 토요일입니다. 4월 10일 명의이전시 모자라는 8500만원을 근저당잡고 세입자를 승계하기로했습니다.
  4. 이때 대출로 전세금(2.8억)과 근저당 일부인 5000만원을 받고싶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전세금과 근저당을 없애려고하는데 7월 3일(금)에 대출실행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7월 6일(월)에 대출실행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6. 잔금일에 근저당과 전세반환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될까요?(이부분은 은행에 문의해야겠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김제로
26.04.07 12:21

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는 추후 '필요경비'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받으십니다. 2. 취득세 납부 이후에 등기 받을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도 함께 첨부해서 받으실거에요. 3. 계약 과정 정리을 정리해보면 (매가 4.65 / 계약금+ 중도금 1억 / 전세금 2.8 승계 / 잔금 0.85) 명의이전 4월 10일에 미리 받고 매도자의 근저당을 0.85억 잡고 그 금액은 7월 4일에 준다는 말씀이실까요? - 혹시 거래하시는 물건의 소재지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잔금일과 명의이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두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 투자로 접근하여 명의 이전 이후 3개월 지나서 전세입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위 방식으로 일반적 거래 순서와 다르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 대출을 받고 싶다는 말씀은 실입주 하시면서 주담대를 실행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희망 대출 금액 3.3억 / 매매가 4.65억= 약71%로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원하시는데, 현재 상세한 개인 상황을 모르기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생애최초' 실거주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대출이 다 나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해당 전세금 반환 및 근저당 말소"를 기본 전제로 승인될 것이고 아마 은행에서 담당 법무사가 나오셔서 대출금에서 직접 전세금 반환 및 근저당 금액 납부 및 말소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잔금 일자인 7월 4일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 질문 주신 것처럼 가장 정확한 부분은 은행 내방 및 직접 상담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처음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시고 계약 과정에서 고민도 한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신 만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최강파이어
26.04.07 20:56

성공하자님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과 법무사 비용 등이 고민되시는군요. 다른 분들이 답변해주신것처럼 1. 법무사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나중에 매도 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님이 취득세를 대납하고 나중에 등기서류를 보내주실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같이 보내주십니다. 3,4번은 LTV70%계산했을 때는 잔금이 모자라는데 생애최초라면 8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7.4(토)일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 퇴거 일에 맞추신걸까요? 통상적으로 은행이 주말에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잔금일은 평일에 하는 편입니다. 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은행에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하자님 명의이전과 잔금일이 달라서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차근차근 해결하셔서 잔금까지 무사히 완료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도롱
26.04.08 01:02

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다른 분들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말씀하신 절차에서 확인할 부분 간단히 말씀드려봅니다. 1.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퇴거일자가 잔금일과 동일한지? 잔금일에 주담대 실행하려면 성공하자님께서 전입하셔야 할 거라서요. 2. 말소조건부 주담대를 실행하시기에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같아야 할텐데 이부분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3. 현재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근저당을 잡으면 등기부등본 권리사항 변동이 생기므로 전세계약 (+전세대출) 조건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 대출여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4. 근저당 설정 + 말소 비용에 대해 지불주체(매도인? 반반부담?)를 미리 협의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