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 사는건데 너무 복잡해서 여러궁금증이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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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는 추후 '필요경비'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받으십니다. 2. 취득세 납부 이후에 등기 받을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도 함께 첨부해서 받으실거에요. 3. 계약 과정 정리을 정리해보면 (매가 4.65 / 계약금+ 중도금 1억 / 전세금 2.8 승계 / 잔금 0.85) 명의이전 4월 10일에 미리 받고 매도자의 근저당을 0.85억 잡고 그 금액은 7월 4일에 준다는 말씀이실까요? - 혹시 거래하시는 물건의 소재지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잔금일과 명의이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두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 투자로 접근하여 명의 이전 이후 3개월 지나서 전세입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위 방식으로 일반적 거래 순서와 다르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 대출을 받고 싶다는 말씀은 실입주 하시면서 주담대를 실행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희망 대출 금액 3.3억 / 매매가 4.65억= 약71%로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원하시는데, 현재 상세한 개인 상황을 모르기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생애최초' 실거주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대출이 다 나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해당 전세금 반환 및 근저당 말소"를 기본 전제로 승인될 것이고 아마 은행에서 담당 법무사가 나오셔서 대출금에서 직접 전세금 반환 및 근저당 금액 납부 및 말소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잔금 일자인 7월 4일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 질문 주신 것처럼 가장 정확한 부분은 은행 내방 및 직접 상담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처음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시고 계약 과정에서 고민도 한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신 만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성공하자님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과 법무사 비용 등이 고민되시는군요. 다른 분들이 답변해주신것처럼 1. 법무사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나중에 매도 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님이 취득세를 대납하고 나중에 등기서류를 보내주실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같이 보내주십니다. 3,4번은 LTV70%계산했을 때는 잔금이 모자라는데 생애최초라면 8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7.4(토)일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 퇴거 일에 맞추신걸까요? 통상적으로 은행이 주말에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잔금일은 평일에 하는 편입니다. 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은행에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하자님 명의이전과 잔금일이 달라서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차근차근 해결하셔서 잔금까지 무사히 완료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다른 분들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말씀하신 절차에서 확인할 부분 간단히 말씀드려봅니다. 1.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퇴거일자가 잔금일과 동일한지? 잔금일에 주담대 실행하려면 성공하자님께서 전입하셔야 할 거라서요. 2. 말소조건부 주담대를 실행하시기에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같아야 할텐데 이부분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3. 현재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근저당을 잡으면 등기부등본 권리사항 변동이 생기므로 전세계약 (+전세대출) 조건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 대출여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4. 근저당 설정 + 말소 비용에 대해 지불주체(매도인? 반반부담?)를 미리 협의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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