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억 집에 중도금 1억 매도인에게 주었고
2.8억원 전세금(세입자)를 승계받아요.
세입자는 7.4 계약만료때 퇴거하기로했고
특이하게 저는 4월10일에 8.5천만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명의이전을 먼저합니다.
세낀 매물은 주담대가 다 안나온다고해서 세입자 퇴거하는 7월 4일에 주담대를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근저당잡힌 8500만원을 돌려주려고합니다.
1.생애최초 아낌e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2. 매도인이 전세금을 가지고있을텐데 명의이전하는날에 매도인이 전세금을 저에게 전세금을 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
매도인이 저에게 전세금을 주지않으면 제가 주담대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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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하자님 전세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수하기에 전세보증금은 매수자인 성공하자님이 전세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에서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생애최초 대출은 보통의 경우 실거주 전입 의무가 있어요 이 경우 계약 후 일정기간내 전입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지역은 6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자님 계약조건으로 생애최초 대출 가능여부를 금융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하자님, 매수축히드려요 ㅎㅎ 전세승계 매매의 경우 말그대로 전세계약서에있는 내용을 모두 승계하는 것이에요!(갱신권,전세금 등) 따라서 7.4일 만기날은 성공님께서 2.8억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규제지역은 6개월 내 입주, 이부분은 괜찮으실거같고 가장 중요한건 대출이실거 같아요. 통상 잔금후3개월까지 구입용주담대에 해당하나, 3개월이지나면 생활안정자금대출에 해당하며 이는 현재 최대1억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기전 실행과 더불어 현재 성공님의 dsr이 충분한지, 현재 주택을 대상으로 2.8억의 대출이 나오는지 꼭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낀물건 매수시 주담대를 이미활용했다면 전세보증반환시기에 대출을 안해주는 곳도 있어서요! 은행 더블체크 화이팅입니다😁😁😁 잔금 및 입주까지 화이팅입니자
성공하자는 안녕하세요. 우선 첫 내집마련 하신거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1번은 일단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아낌e대출 상품은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에 해당하여 보전용도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1688-8114에 전화하셔서 반환용도로 생애최초 아낌e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실거에요. 2번은 위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전세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셨기에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성공님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입주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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