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억 집에 중도금 1억 매도인에게 주었고
2.8억원 전세금(세입자)를 승계받아요.
세입자는 7.4 계약만료때 퇴거하기로했고
특이하게 저는 4월10일에 8.5천만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명의이전을 먼저합니다.
세낀 매물은 주담대가 다 안나온다고해서 세입자 퇴거하는 7월 4일에 주담대를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근저당잡힌 8500만원을 돌려주려고합니다.
1.생애최초 아낌e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2. 매도인이 전세금을 가지고있을텐데 명의이전하는날에 매도인이 전세금을 저에게 전세금을 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
매도인이 저에게 전세금을 주지않으면 제가 주담대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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