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전세 갱신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살고, 추가로 2년을 계갱권써서 전세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 앞 부동산에 대필 맡겨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1. 전세 갱신 계약서 내에 임대인, 임차인 칸은 채워져 있지만 공인중개사란은 비워져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5만원씩 대필료를 요구하였습니다.
1번과 관련하여 임차인께서 불안하신지 이러면 안되는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도 처음인지라 몰라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하였어요.
공인중개사란이 비워져있어도 괜찮을지, 대필료는 적정한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