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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의 공인중개사 기입 여부 중요한가요?

26.04.13

안녕하세요. 세입자 전세 갱신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살고, 추가로 2년을 계갱권써서 전세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 앞 부동산에 대필 맡겨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1. 전세 갱신 계약서 내에 임대인, 임차인 칸은 채워져 있지만 공인중개사란은 비워져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5만원씩 대필료를 요구하였습니다.

 

1번과 관련하여 임차인께서 불안하신지 이러면 안되는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도 처음인지라 몰라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하였어요.
 

공인중개사란이 비워져있어도 괜찮을지, 대필료는 적정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행복한 우주
26.04.13 21:12

수박빙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계약은 부동산이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중개’가 아니라, 이미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서류로만 옮겨 적은 ‘대필’이기 때문에 중개사란이 비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만 잘 찍혀 있으면 계약의 효력은 성립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대필료로 각각 5만 원씩 낸 것도 통상적인 금액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내용을 보증하는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증액된 보증금이 있다면 갱신 계약서로 확정일자만 새로 받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불안해 하신다면 위의 슈필라움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인 정보를 기입해 줄 수 있는지 부동산에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갱신계약 축하드려요☺️☺️

코농
7시간 전N

수박빙수님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에 대한 질문 남겨주셨네요. 일단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댓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 주의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공란 괜찮은지? =>처음 신규 계약의 경우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많아 공인중개사께서 확인 및 책임여부도 필요하지만 갱신의 경우 다른 특약 부분의 변동이 없다면 연장된 날짜와 금액 변경 정도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대필료 5만원의 적정여부 => 갱신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즉, 안해주셔도 되는 것이지만 계약서 양식에 계약 내용과 특약, 기간, 전세보증금액의 변동 등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씩 10만원을 드리는 것은 적정해 보입니다. 그외 참고하실 부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준비물> 1. 기존 계약서 2. 도장 3. 연장 계약서 (기존 계약서의 연장기간, 변동 보증금 확인 필요) 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신다면 위의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계약서의 내용들에 변동사항 없이 날짜와 금액만 달라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갱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차인분과 재계약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필라움
26.04.13 21:02

수박빙수는 안녕하세요 갱신권 계약을 작성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대필료는 보통 10만원 수준으로 적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은 계약 당사자 임대, 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 보증금, 특약 등이 필요조건으로 기입되셨다면 괜찮으신것 같아요. 하지만 임차인이 불안해 한다면 공인중개사분께 말씀드려서 양쪽에 중개인 정보를 기입을 요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필료까지 드렸으니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을 마음편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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