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갑자기 연락와서 ‘임대보증금일부보증에대한임차인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내일 만나자고하는데 임대보증금 2억5천으로 21년 5월부터 2년마다 묵시적 갱신 유지중입니다. 근데 동의서 보증대상금액이 빈칸으로 되어있는데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일부보증이면 2억 5천을 다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담보나 빚이 없는 집주인이기는 합니다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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