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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일부보증에대한임차인동의서'에 대해 급한 부린이 질문있습니다!!

26.04.14

 

주인이 갑자기 연락와서 ‘임대보증금일부보증에대한임차인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내일 만나자고하는데 임대보증금 2억5천으로 21년 5월부터 2년마다 묵시적 갱신 유지중입니다. 근데 동의서 보증대상금액이 빈칸으로 되어있는데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일부보증이면 2억 5천을 다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담보나 빚이 없는 집주인이기는 합니다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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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4.14 05:51

안녕하세요? 짱아님, 저도 찾아보고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가입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에 왜 일부보증만 하는 것인지, 보증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서명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위에 우도롱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보험을 들어 놓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이호잉
26.04.14 00:59

짱아님 안녕하세요! 집주인분의 급작스런 연락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말씀주신 일부 보증 가입 시, 보등 대상 금액이 담보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등의 특정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금액 보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 대상 외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보증 대상 금액이 명확히 기재된 동의서로 다시 요청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일부일 경우 왜 일부인지에 대한 이유도 확인해보셔요. 서명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짱아님 너무 다행입니다. 집주인분과 잘 이야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
26.04.14 01:56

안녕하세요 짱아님~ 묵시적 갱신으로 수년째 거주하고 계신데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금 보증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을 가입해야하고,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증금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차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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