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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실행에 동거인 선퇴거 조건 비협조

2시간 전

 

 

안녕하세요

잔금일을 10일정도 앞뒀습니다

 

금일 은행에서 집에 계약자 외에 동거인이 살고 있다고 선퇴거 해주실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다짜고짜 화내시면서

잔금일이 계약일인데 동거인 옮기라고 할 권리가 있냐며

해달라곤 할수있지만 잔금일 전에 미리 옮기는 것 확정은 못한다고 하셨고

 

은행에서는 동거인이 있는 상태에선

아예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심란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

 

현재 매도자-세입자 사이가 아주 안좋아서

대화가 안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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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
41분 전N

네동님 안녕하세요.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출기관 대출실행불가 연락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대출기관에서는 동거인의 경우 계약당사자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선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잔금이후 동거인이 퇴거치 않고 거주시 명도 등 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타협안으로는 *동거인 퇴거확인서*를 작성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실무적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기관별로 인정여부는 상이하므로 퇴거확약서 작성불가시, 부동산 소장님과 매도인께 직접 연락하시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려들려 플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동님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네동님께서 원하시는데로 풀리실거라 믿습니다. 네동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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