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월부 커뮤니티에 글보며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오늘 매도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매수인이 잔금전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여쭤볼려구요.
현재 이 물건은 공실이며
잔금일은 7월말로 3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매수인께서
잔금전 인테리어를 요구한다고 하시면
중도금 납부 이후가 될텐데
여기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또한 가계약시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중도금은 매도가의 (5%)받기로 한 상태 인데
만약 잔금 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시면
중도금 금액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정리하지면 이렇숩니다.
2. 그 중 통상적으로 중도금을 얼마를 해야 하는지, 만약 중도금이 5%밖에는 안된다고 했을때는 잔금 전 인테리어를 거절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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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세렌디브님. 통상 잔금 전 인테리어를 한다면 중도금은 20~30% 정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특약에 잔금 전 인테리어는 점유 이전이 아니며, 공사 관련 모든 책임 및 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손해배상 의무는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특약에 잘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점유권 관련 매수자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출입 및 열쇠 인도는 사용 승낙에 불과하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점유 및 권리는 매도자에게 있다. 2. 공사 책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손해 및 민원은 매수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매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 3. 원상복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매수자는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비용은 전액 매수자가 부담한다. 미이행 시 매도자가 복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치권 방지 공사업체 등 제3자의 유치권 등 권리 주장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매수자가 즉시 해소하고 관련 손해를 부담한다. 5. 잔금 미지급 매수자가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매수자가 배상한다. 위는 제가 간략하게 찾아본 것인데 부동산에 계약 시간보다 30분 전 방문하여 매수자가 오기 전 사장님과 사전 논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계약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렌디브님 :) 매도를 축하드립니다! 중도금 금액은 협의하에 설정하시면 되는데 혹시 모를 리스크(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시려는 목적이라면 중도금을 높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저도 공실을 매수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계약금을 포함해서 매매가의 20%정도를 미리 드렸습니다 :) 주의할 사항은 인테리어 과정에서의 하자에대해서는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점, 인테리어 시작일부터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렌디브님 응원하겠습니다!
저 매수할 때 공실이라 중도금 드리고 수리 했었는데요, 관리비를 내야하고 등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만, 중도금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최대한 받으면 좋긴 한데, 적고 많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리스크 내용이 변하는 것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인테리어로 인한 하자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매수인은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인데 인테리어 시작하면서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공사 시작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특약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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