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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주택금지약정에 관한 문의

26.04.28

안녕하세요? 

어제도 여기에 글 올려서 큰 도움과 의견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추가주택금지약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주택은 추가주택구입약정이 있습니다. 

 

A주택 매도를 했고 

매도계약서를 썼고 

잔금일은 7월 말일입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B주택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토허제 지역입니다. 

 

  1. 토허제 약정서와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7월말(A주택 잔금일)이후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계약은 괜찮고 

    잔금일만 A주택 잔금일 이후로 하면 괜찮은지 

선배님들의 집단 지성을 기다립니다. 

 

선배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글이 한두개가 아닐 텐데 정성스레 댓글이 여러개 달리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입니다.  미리 그 정성과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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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우주
21시간 전

세렌디브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말씀처럼 새 집의 계약은 지금 하셔도 괜찮지만 잔금 날짜는 반드시 기존 집 대출을 갚은 뒤로 잡으셔야 합니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잔금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주택의 계약은 A주택 잔금일(7월 31일) 이전이라도 무방하며, 다만 B주택의 잔금일만 A주택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이후로 설정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도 이미 A주택을 팔기로 했다는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나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실거주자다"라는 점이 증명되어 허가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염려가 되실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 한 번 더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조율 잘 하셔서 매수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효확행
26.04.29 02:03

안녕하세요 세렌디브님 :)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두 질문을 같이 답변드려도 될 것 같아요! B주택의 계약일은 A주택 잔금일 이전이어도 무방합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에서 금지하는 매수 행위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B주택의 잔금일은 A주택 잔금일(7/31) 이후, 기존의 주담대를 모두 상환한 후 여야 합니다.(7/31 당일에 기존 주담대 상환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점 이후로 당일 B주택 매수 잔금도 가능합니다) 세렌디브님 성공적인 매수 응원하겠습니다 :)

우도롱
26.04.29 03:52

안녕하세요 세렌디브님~ 효확행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수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 쉽게 말하면 같은 시점에 소유권이 2개가 있지 않도록 일정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진행 미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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