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23년도에 아랫집에 누수가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6.04.29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매수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매수이다보니 모르는게 참 많네요ㅠㅠ…

 

중대하자가 구축에서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관리사무소에 가서 바로 아랫집에 누수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23년도에 주방 쪽에서 누수가 있어서 수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하고요.

 

4월 매매 약정 전, 문자 약정 당시에 누수 없는 현시설물 상태로 인도 받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약정금을 넣었는데.

 

물론 지금은 누수가 없다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앞으로 누수로 인한 공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랫집 누수 미고지에 따른 거래액 감액 물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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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파
26.04.29 10:13

40억님 안녕하세요! 23년도에 누수가 있었다는 걸 약정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가 이제 알게 되어 속상하실 것 같아요. ㅠㅜㅠ 구축이니 더 걱정되는 맘 이해 됩니다. 1. 그래도 다행인 점은 23년도에 수리를 했고, 현재까지 누수로 인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 부동산 사장님이나 거주자분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기 보다는 오랜 시간동안 재발하지 않은 문제를 다시 들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셨을 거에요. (어쩌면 잊으셨을지도...??) 그래서 감액을 이야기 드려도 바로 받아들이진 않으실 것 같아요. 2. 중요한 점은 현재에도 누수 여부가 있는지 이니, 째째쓰님 조언처럼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 발견시 부담은 100%매도인이, 발견이 안된 경우는 양자간 합의해서 부담하고요. 3. 누수는 중대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에도 누수를 발견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알려서 수리 조치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마음 편히 매수하세요!!

행복한우주
26.04.29 14:33

55세40억님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에서 누수가 드문 일은 아니기에, 이미 23년에 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누수가 없는 상태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하자를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매매가를 깎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세40억님 또한 안전방어를 하셔야하니, 우선 직접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40억님이 가입하신 실비나 화재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면 이 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세입자를 들이실 예정이라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1년에 몇 만 원 안 되는 비용으로 누수 공사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중개사님께 "23년 누수 이력을 확인했으니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재발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매수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찡아찡
26.05.27 12:11

55세40억님,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넘 늦게 보았네요 잘 해결 되셨을까요? 과거에 누수 이력이 있지만 이미 공사르 해결된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중대 하자는 발견 시 6개월 이내' 매도인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라 저도 누수 보험 가입을 꼬옥 추천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