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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임 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26.04.29

 

안녕하세요

 

5월8일 잔금을 앞두고 있는 하루쌓기입니다.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님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투자 그리고 작년 투자 시 법무사 선임을 통해 느낀 점이 있어 간단히 저의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 하세요

 

법무사를 선임하실 때 먼저 비용견적을 요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의 구조를 살펴 보시고 

필수항목 그리고 부가항목 두 가지로 구분하세요.

 

그리고 필수금액에 대해서만

확정하고 네고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수항목

  • 취득세: 매수금액 x 1% 또는 주택수 또는 매수금액에 맞게 요율적용
  • 지방교육세: 매수금액 x 0.1% 또는 주택수 또는 매수금액에 맞게 요율적용
  • 인지대: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으로 고정
  • 증지대: 15000원으로 고정
  • 주택채권액: 당일 시세적용
  • 수수료: 부가세를 포함하여 30만원이하로 협의

 

그외 항목인 교통비, 서류비 등 부가항목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필수항목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이미 요율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법무사님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시길 권유 드려요. 

 

수수료는 20~30만원 수준이면 

충분히 싸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무사는 신뢰도 순으로 확정하세요

 

법무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아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 시켜 주시는 법무사

2) 동료들과 이미 거래 경험이 있는 법무사

3) 법무통 등을 통한 앱을 통한 견적 확인

4) 네이버지도에 주변 법무사들에게 전화하여 견적 확인

 

목표가 가장 저렴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4)로부터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4)에서 견적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 또는 2) 법무사님과 네고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당일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당일 15시내 등기접수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4)로 진행 시 

당일 법무사님이 나타나지 않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겠어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1) 또는 2) 옵션을 선택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등기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만든 벽으로 인해 기회를 잃지 마세요

 

저는 지난 주 법무사를 최종 확정하였는데

법무통을 통해 견적을 의뢰했을 때 이틀이 지나도록 

견적을 받지 못해 상당한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법무사께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56만원을 견적해 주셨는데 

 

처음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을 뿐더러

다른 기준이 될만한 견적을 제공 받지 못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네이버지도에 제가 매수한 단지 주변으로 

법무사를 검색하고 전화를 돌려봤는데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단기간에 얻지 못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미 나는 싼 금액의 기준을 알고 있으니 

다른 곳을 통해 더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56만원을 견적해 준 법무사님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싼 가격인 30만원 이하로 역제안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사님은 제가 제안드린 부가세 포함 

25만원이라는 금액에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첫 판단 미스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했지만 

과정에서 저의 판단 오류를 알아채고 목표한 금액으로 법무비용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와 버릇 없음을 구분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 매수경험 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 시켜주신 법무사님과

부가세를 포함해서 24만원으로 최종 네고하고 잔금일에 등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배운 대로 납부서를 문자를 통해 전달 받고 

위택스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법무사 측에서는 실제 등기 접수 전 

제게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선납부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저는 강의 때 배운 것처럼 

등기권리증을 받고 비용을 정산해 주겠다고 얘기드렸어요. 

 

당연히 법무사와 갈등이 있었고 

법무사 측에서는 사장님을 생각해서 

수수료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며 

제게 매우 감정적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일을 의뢰했으니

일의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맞서며 

주장은 하되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제 권리만 주장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해 본 후 

취득세와 증지대 등은 일을 처리할 때 꼭 발생할 비용이니 먼저 지급하되 

수수료는 등기권리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불하는 것으로 다시 역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도 법무사 측에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덕분에 사고 없이 등기권리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같은 법무사께 

제가 추가 매수한 지역에 등기가 가능한지 여줘봤는데, 

해당 지역은 등기가 어렵다며 친절히 답변해 주시더라구요. 

 

답변에 감사하다는 저의 문자에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는 것을 보고 

역시 감정보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기준에 맞게 일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험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조를 이해하고 

신뢰도 높은 순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비용은 내가 아는 수준에서 저렴하게 네고하시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알고 

사장님과 예의있는 관계를 형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8

등어
26.04.29 16:04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쌓기님! 결국 사람과의 일임을 알게되네요 ㅎ

빌리89
26.04.29 16:07

쌓기님, 따끈따끈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니쨩
26.04.29 16:24

오오 하루님 곧 잔금날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잔금 준비할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여 bm하겠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곳이 아닌 신뢰가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며 관계를 지키기^^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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