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거주 2년 계약을 내일 하기로 하였는데
주인분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2년 후 완공예정이라 2년을 못 채우고 나가실 경우에
자녀 이름으로 남은 기간을 재계약 작성하여 유지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만기가 28년 6월 중순이고 만기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5% 증액없이 더 거주 가능하시도록 해드렸는데요
자녀로 재작성할 경우는 기한을 한정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이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남은 기간내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 부사님께 배서하여 승계방식으로 제안 하였고 부사님과 매도자분과 합의가 되어 재작성 특약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가치님 해적왕님 최강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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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채니님 :) 기존 계약을 승계하여 자녀분과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지 말고 기존 계약서에 배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뒷면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을 (자녀 인적사항)로 변경하며, 본 계약의 모든 조건(임대기간, 보증금 등)은 기존 계약을 그래도 승계한다라고 적고 채니님과 자녀분, 현 임차인분이 함께 날인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시 새로운 계약으로 오해받아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는것이라고 임차인께 설명드리면 충분이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요!
채니님 안녕하세요!!!! 😁 매수 대상 물건까지 접근하신거 넘넘 축하드립니다 🎉🎉🎉 해내실 수 밖에 없으신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 그런데 주전으로 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임차인)가 임차 계약 중 자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법적으로 신규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2년으로 시작될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앞서 답변 주신 함께하는가치님의 말씀대로 하는 방안도 좋아보입니다. 혹시 계약 전이시면 중개인을 통해 처음부터 매도자와 자녀분을 공동임차인으로 넣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을거 같아요! 역기에 임차인 변경은 지위 승계이며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도 넣으면 구조적 설계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채니님 잘 대응해 나가실거라 믿으며 자산을 쌓아나가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
채니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기간 중 자녀 명의 변경을 할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하시군요. 함께하는 가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배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매도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분을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채니님 주인전세 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