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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험

26.05.01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랫집에 피해는 없는 상황으로 누수관련 보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

📍투자로 보유만 하고 있는 집

📍개인 누수보험 없음

📍아랫집 피해 없음

 

본인 또는 가족 중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중에 일배책 특약이 있으면 누수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님께 저 또는 가족 중 보험 특약에 누수 혜택을 볼 수 있냐고 여쭤 보니 본인이 거주하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면 누수 혜택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ㅜㅜ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집은 정말 일배책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도움 요청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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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6.05.01 22:16

제주서핑님 안녕하세요~~~ 누수보험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누수가 발생해서 정말 놀라셨을텐데 아랫집에 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생활중에 발생하는 부분에 보장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대물건 누수에 대비하려면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 특약 등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제주서핑님 누수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해적왕
26.05.01 22:49

제주서핑님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정말 놀라셨겠어요!! 저도 올해 초에 실거주로 거주 중인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해서 약 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청구 되었습니다! 다행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실비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어 자부담 일부만 부담하고 잘 정리한 경험이 있어 당시 확인안 사항 공유 드릴게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산/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보험사에서 체크하더라구요! 대신 “주택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 특약까지 가입하시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쪼록 누수 이슈 잘 해결하시어 제주서핑님은 물론 아랫집 또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꽃을든둘리
26.05.02 00:10

서핑님 안녕하세요 ~ 위에 최강파이어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화재보험에서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따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화재보험을 임대인배상책임 특약 포함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현재 아랫집에 피해가 없다고 하니, 이번 건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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