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물건을 5월 9일까지 계약인데
현재는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위의 내용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바뀐 건 아닌가해서요
찾아보곤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ㅜ
소장님은 임차인 거주시 6개월까지 전입가능하다고 알고 계셔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4월 초에 알게 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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