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물건을 5월 9일까지 계약인데
현재는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위의 내용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바뀐 건 아닌가해서요
찾아보곤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ㅜ
소장님은 임차인 거주시 6개월까지 전입가능하다고 알고 계셔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4월 초에 알게 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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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2.12 정책시에는 5.9일까지 허가완료건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조건이었으나, 현재는 5.9일이내 토지허가거래 신청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당초에는 토지허가거래승인으로부터 4개월내 입주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세중과 배제 및 보완 관련에 따라 토허제 신규지정지역(강남4구+용산 제외)에 한해서는 유예2개월을 추가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요즘 정책변경이 많아 혼란스러우셨을것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이 규정은 대폭 완화되어 더 이상 '4개월'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은 집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입주 시기 규정의 변화 (4개월 → 6개월) 과거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 완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입주 기한 연장: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입주 시한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유효성 여부: 이미지 속 '4개월' 규정은 여전히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곳이 있으나, 아래 설명해 드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때문에 실질적인 제약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2026년 추가된 핵심 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 유예)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살 때 적용되는 한시적 완화 조치입니다. * 임대차 승계 허용: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줍니다. 즉, 잔여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어도 매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 적용 대상: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권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에 한합니다. 신청 기한: 이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입주원칙은 허가후 6개월 입주로 완화되었습니다 꼭 좋은 내집마련 하시길 바라요!! 화이팅!!
아보카도사과님, 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에서 몇 번 뵈었는데 글을 보니 이제 계약일 정하는 단계이신거 같아요. 중간에 고민하시던 부분들 잘 해결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9 이전에 계약 완료가 아닌 토허가 승인이 들어가면 된다는 부분은 이미 윗 댓글에서 확인하신듯 해요. 실입주 일정은 토허가 승인 후 4개월 이내가 기본인데, 매수하시는 물건에 따라 다주택 중과 매물에 한해서 2개월 더 입주 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도 물건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살짝 이상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쪼록 내집마련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