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물건을 5월 9일까지 계약인데
현재는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위의 내용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바뀐 건 아닌가해서요
찾아보곤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ㅜ
소장님은 임차인 거주시 6개월까지 전입가능하다고 알고 계셔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4월 초에 알게 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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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2.12 정책시에는 5.9일까지 허가완료건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조건이었으나, 현재는 5.9일이내 토지허가거래 신청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당초에는 토지허가거래승인으로부터 4개월내 입주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세중과 배제 및 보완 관련에 따라 토허제 신규지정지역(강남4구+용산 제외)에 한해서는 유예2개월을 추가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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