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내용 중 세입자 만기일 4개월 미만일 때

2시간 전 (수정됨)

 

위의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물건을 5월 9일까지 계약인데

현재는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위의 내용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바뀐 건 아닌가해서요

찾아보곤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ㅜ

소장님은 임차인 거주시 6개월까지 전입가능하다고 알고 계셔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4월 초에 알게 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브롬톤v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2.12 정책시에는 5.9일까지 허가완료건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조건이었으나, 현재는 5.9일이내 토지허가거래 신청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당초에는 토지허가거래승인으로부터 4개월내 입주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세중과 배제 및 보완 관련에 따라 토허제 신규지정지역(강남4구+용산 제외)에 한해서는 유예2개월을 추가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