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있는 1호기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명도확약서와 계약갱신청구확인서(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물도록 하는 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세입자가 있는 집에 이렇게 특약을 넣는게 맞는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확약서랑 확인서를 쓰면서 이사비도 지불해야하므로
심적인 부담감이 큰 상태입니다.
이것이 보통 세입자 있는 집의 매도 수순인지
매도 진행하는 부동산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사비를 보통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지
저렇게 서류를 받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도 특약에 넣는게 맞는건지
앞으로 매도를 어떻게 진행해나가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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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빛나핑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권 제도 이후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이번 경우와 같이 확약서를 추가로 임차인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전세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황이 변하여 기존과 달리 갱신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확약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100%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도인이 이사비용과 위로금 등이 실제로 임차인에게 지급되었고 임차인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확약서를 동의하여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 등으로 매도에 협조한 경우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 충분한 노력을 했고 임차인의 변심이 기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빛나핑님을 위해서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매수인의 요구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핑님 ~ 부동산이 참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렵죠 ㅠㅠㅠ 저는 시장 상황마다 다르게 대응해볼 것 같은데요. 1) 세낀 상태에서도 매도가 잘 되는 상황이라면 핑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 만약에 매도가 잘 되지 않는 시장임에도 핑님이 팔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이부분은 협의를 해나가야하는 부분 같습니다.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작성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귀책이 아닌 세입자 귀책으로 명도가 안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왜 책임져야하는 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부분은 얘기 잘 해보시고 시장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핑님의 매도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맞춰서 대응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빛나핑님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여러가지로 신경써야할게 많아 힘드시겠어요 ㅠㅠ 일단 다른분들께서 잘말씀 주신것 처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시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통상적으로 확약서와 특약을 기재해두는 편입니다. 포도링님께서 말씀주신것처럼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경우들이 있는데 매수인 우위 시장이라면 협의에 나가시는걸 추천드려요. 협상은 서로 윈윈이 되어야 잘 이루어지기에 빛나핑님이 한가지를 양보하면서 원하시는걸 요구해보면 어떨까요? 모쪼록 잘 마무리되시어 성공적인 매도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