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있는 1호기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명도확약서와 계약갱신청구확인서(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물도록 하는 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세입자가 있는 집에 이렇게 특약을 넣는게 맞는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확약서랑 확인서를 쓰면서 이사비도 지불해야하므로
심적인 부담감이 큰 상태입니다.
이것이 보통 세입자 있는 집의 매도 수순인지
매도 진행하는 부동산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사비를 보통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지
저렇게 서류를 받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도 특약에 넣는게 맞는건지
앞으로 매도를 어떻게 진행해나가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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