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받은 세입자 낀 매물을 보다 보니 궁금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은 곳에 창구에 가서 문의해야한다는 부분땜에 꺼려져서
부사님이 최대 3개월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 실행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후 명의 변경하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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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데이님! 우선 가장 정확한 것은, 세입자분이 직접 문의를 통해 대출 실행일 3개월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명의 변경 물건에 대하여 전세 대출 규제가 심했을 때에는, 보수적으로 전세 세입자 대출 실행일 기준 앞뒤로 6개월 간격을 두고 명의변경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직접 전화까지 해보진 못했지만 많이 완화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임/매임시에 전세 세입자 대출에 대한 명의 변경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꽤 된 것 같구요. 현장에서 계속해서 거래하고 계시는 부사님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취급할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데이님 이런 경우는 위에 네건님이 쓰신것처럼 세입자분이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긴 합니다 다만, 데이님이 부동산 통해서 대출 상담사분들 3군데 정도 연락처 받아서 먼저 통화해보시고 세입자분한테 이쪽 은행은 된다하니 연락해보세요 하고 연락처 드리면 좀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거 같아요 화이팅👍
데이님, 안녕하세요. 이미 정상 임대차로 전세대출일 실행되었고, 이후 일반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조건변경 신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는 부분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승계·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대출 회수 등의 사유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