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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대해(부모님과 살다가 분가)

26.05.07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살다가 대출받아 분가하려 하는데 

1 금융권에 전화 상담해보니 세대원인 부모님이 집을 소유해서 대출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6개월 안에 처분 조건으로 가능)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라 멘붕이 오네요;;;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독립하려는 자녀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세대분리 하지 않으면 아예 대출이 안나오는 건가요? 그럼 집을 구해서 나가려 하는데 그 전에 상황에 맞는 집을 또 구해야 하는 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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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건
26.05.07 15:38

안녕하세요 JU2026님! 저도 올려주신 질문을 보면서, 부모님과 거주하던 자녀가 세대 분리를 미리 실행하고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게 조금은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정책 대출에 한해서는 세대 분리가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만이 실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민간 은행 대출은 조건부로 일부 대출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TV나 이자율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구요. 따라서, 세대 분리를 먼저 해두고 합법적으로 대출을 온전히 받아 독립을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 임대(오피스텔 등)를 통해서 세대 분리를 하시고, 대출을 활용하여 매수 하시는 방향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과 지내다가 집이 구해졌을 때 세대 분리와 대출 그리고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찌보면 세대 분리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단기 임대를 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희망하는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차대로 세대 분리를 미리 하시고 대출도 안전하게 일으키셔서 자산 취득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조심스레 의견드려 봅니다.

골드트윈
26.05.07 16:17

JU2026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하려는데 세대분리 조건때문에 난감하신 것 같습니다. 네건님 말씀처럼 정책대출이나 토허제 지역의 경우에는 동거인의 주택 보유여부도 함께 검토하다보니 사전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거나 토허제가 승인되지않게 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주소지를 단기 임대가 가능한 오피스텔, 고시원, 무주택지인의 주소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브롬톤v
26.05.07 16:35

JU2026님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상황에서 내집마련의 대출시행 불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부모님의 세대원 거주 ➡️ 정책대출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등으로 대출시행이 가능하며, 금융사별 대출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조건에 따라 대출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만, 토허제 지역 등 지역에 따라 시행여부가 상이할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방안 ➡️JU2026님께서 부모님 집에서 세대분리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이동 등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원룸, 고시텔, 무주택 가족의 거주지)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대출실행부분을 잘 푸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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