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만기가 돌아오는 집에 대해 셀프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며, 5% 이내 (약 4%정도) 증액하는 계약입니다.
이 증액하는 금액 00원을 기존 전세가 만기가 되는 날짜에 받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26년 7월 1일이 기존 2년기간의 만기라면 이 추가 금액을 26년 7월 1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통상 이보다 조금 더 빨리 받도록 하는지요?
2.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시처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차인이 진행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야하나요?
3. 보통 처음 적었던 특약사항을 다시 한번 특약사항에 기입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만기 퇴실시 만기 4개월 전 통보하고 집보여주기 협조한다 등등의 내용.
막상 작성하려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네요.
미리 선배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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