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특약사항 이렇게 되어있는걸 초안으로 받아봤습니다. 내용이 적정한지, 수정 또는 추가 기입할 사항이 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5번 구축 매수시 저렇게 기재하는게 일반적일 걸까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현장방문하고 권리관계 확인후 계약을 체결한다.
2. 선수관리비 예치금(~~~원)은 잔금일에 매매대금외 별도 정산한다.
3. 잔금시까지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가 정산한다.
4.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후 인테리어공사를 할수있으며, 공사시작일로부터의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5. 본 목적물은 2010년에 준공한 구축으로 전유부분 누수외 건축연한데 따른 통상적인 시설노후화 부분은 하자로 인정 하지 않으며, 누수에 따른 하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범위내에서 처리한다.
6. 잔금일은 상기일로 하되 상호협의하에 앞당길수있다.
7. 매도인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협조하기로하여, 잔금날까지 다른 권리설정을 하지 않기로한다.
8.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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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갬양님 안녕하세요 :) 해당 계약서 5번에 명시된 내용은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구축의 경우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하자가 어느정도 있을 수 밖에 없고, 중대한 하자는 누수문제가 가장 큰데 누수에 관련된건 민법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문제가 될만한 특약은 아닌것으로 보여져요! 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갬양님, 구축 매수를 고려중이시군요. 특약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모습 넘 멋지십니다. 말씀하신대로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저도 설마 했던 일들이 매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누수가 발견한 사례가 있었어요. 누수보험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계약서 잘 마무리 하시고 보험까지 잘 챙겨보세요. 갬양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갬양님, 걱정하시는 누수관련 특약 상항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약'인 만큼 해당 물건의 특징적인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신 뒤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이지만 예외 조항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계약 파기 시 요건은 어떻게 될지 등등입니다. 특약 관련은 월부닷컴 내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몇 개의 특약들을 확인해보시고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면 더 확실할 듯하네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갬양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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