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부동산 투자로 수익률 200% 내는 방법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항상 나누고 성장하는 투자자 에버그로우입니다
매수 계약을 마치고 나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 있죠.
바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매수 시 필수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입니다.
저도 직접 해보면서 생각보다 항목이 많고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핵심만 콕콕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이미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
오늘 핵심인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계약 신고가 접수된 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상세조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클릭해야 할 버튼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 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인 자금 출처 입력 창이 뜹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 등(빌린 돈)'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하니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증여·상속: 만약 부모님이나 친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보태는 경우라면 이 항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니 유의하세요!)
주택담보대출: 매수하는 주택으로 일으킬 주담대 금액을 입력합니다.
(제출 시 주택담보대출 신청서나 승인 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받아서 보탤 경우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작성 시점에 아직 신용대출을 실행하기 전이라면 '미제출 사유서'를 통해 추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차입금 : 부모님을 제외한 타인이나 친척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여기에 입력하며,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을 다 채웠다면 마지막 단계를 확인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주담대 승인서 등)도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해 두시면 막힘없이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막상작성하면 별게 아닐수도 있지만 처음 작성하면서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글을 보시는 분들 저처럼 헤매지 않으시고 수월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