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2채 보유중이며, 매수일시 및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20.3. 조정지역지정 전 A 아파트 매수
2020.4. 조정지역지정 전 B 아파트 추가 매수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에 두 채를 모두 처분시, 한 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24. 5.에 A아파트 매도 및 2024. 8. 잔금
2024. 6. B 아파트 매도 및 2024. 9. 잔금
B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