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역 매매절차 중 1) 가계약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 문자로 서로 합의하고 가계약금 송금 -> 2)약정서작성 -> 토허제심사 -> 3) 본계약 -> 중도금 -> 잔금 및 입주
이번 거래는 중단되었지만 제가 지나치게 요구한건지 중개사가 이상한건지
다른분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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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잔금전 퇴거하는 매물
세입자 8월말 퇴거 => 9월 중순 잔금 및 전입
2)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월세세입자인데 6개월 돈 밀렸다합니다.
집주인은 내보내고 싶으니깐 스트레스받고있고 확약서쓰고 법원가서 재소신청? 을 했다고합니다.
또 계약갱신창구권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쳐보니
재소전 화해 이라는게 있고 화해조서가 있으면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수있다고하는데, 근데 중개사가 정확히 뭐가 신청된건지 제대로 말안해주고 문제없다는식으로만 자꾸 말했습니다)
3)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딱딱 정확히 말도 안해주고 또 말로만 들은거라 믿을 순 없으니깐 가계약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전세계약서(계갱권사용여부)
- 확약서확인
- 세입자 리스크 관련 특약
- 납세증명서 => 이건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확인하고 혹시라도 있으면 잔금에서 다 처리하고 진행한다해서 ok했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진행하는게 맞겠죠?)
4) 어쨌든 남은건 3가지
- 전세계약서 확인
- 중개사가 말하는 확약서 (제대로 말을 안해줘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 본계약에 “세입자퇴거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아니면 계약파기” 이런 특약 추가
우선 위에 두개를 중개사에게 확인가능하냐고 말했고
중개사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문제없게 하니깐 괜찮다는 입장이고 그래도 매도인한테 물어봐줬습니다.
이후에 전화와서 매도인왈 매수인이 까다로워서 계약안하겠다고 했다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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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건 아래 내용입니다.
1)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하려고 했던 전세계약서, 퇴거하겠다는 확약서는 송금전에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않고 믿고 넘어가고
약정서쓸때 만나서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토허제 서류중에 임대자종료확인서가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하는 서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저처럼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2) 특약은 말도 못꺼내보고 끝났는데
위에말한 특약을 넣고싶으면 가계약, 약정금쓸때, 본계약시 중에 언제 말해야 하는건가요? 가계약금 전에 말하는게 맞겠죠?
3) 중개사왈 우리가 다 알아서 문제없게하니깐 하라는대로 하면된다고 하는데
내가 중개사가 하라는대로 했으면
들은 내용만 가지고 천만원 송금하고 이제 약정서를 쓰러가는건데 원래 이렇게 얼레벌레 처리하는게 맞나요..?
각자 사정이 있고 사람대사람 거래니깐 모든게 절차대로 가진않을꺼라 생각하긴 했는데 억단위 계약인데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매매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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