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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원래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게 맞나요?

26.06.10 (수정됨)

토허제 지역 매매절차 중 1) 가계약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 문자로 서로 합의하고 가계약금 송금 -> 2)약정서작성 -> 토허제심사 -> 3) 본계약 -> 중도금 -> 잔금 및 입주

 

이번 거래는 중단되었지만  제가 지나치게 요구한건지 중개사가 이상한건지

다른분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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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잔금전 퇴거하는 매물
세입자 8월말 퇴거 => 9월 중순 잔금 및 전입

 

2)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월세세입자인데 6개월 돈 밀렸다합니다.
집주인은 내보내고 싶으니깐 스트레스받고있고 확약서쓰고  법원가서 재소신청? 을 했다고합니다.
또 계약갱신창구권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쳐보니
재소전 화해 이라는게 있고 화해조서가 있으면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수있다고하는데, 근데 중개사가 정확히 뭐가 신청된건지 제대로 말안해주고 문제없다는식으로만 자꾸 말했습니다)

 

3)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딱딱 정확히 말도 안해주고 또 말로만 들은거라 믿을 순 없으니깐 가계약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전세계약서(계갱권사용여부)
- 확약서확인
- 세입자 리스크 관련 특약
- 납세증명서 => 이건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확인하고 혹시라도 있으면 잔금에서 다 처리하고 진행한다해서 ok했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진행하는게 맞겠죠?)

 

4) 어쨌든 남은건 3가지 
- 전세계약서 확인
- 중개사가 말하는 확약서 (제대로 말을 안해줘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 본계약에 “세입자퇴거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아니면 계약파기” 이런 특약 추가

 

우선 위에 두개를 중개사에게 확인가능하냐고 말했고  
중개사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문제없게 하니깐 괜찮다는 입장이고 그래도 매도인한테 물어봐줬습니다. 
이후에 전화와서 매도인왈 매수인이 까다로워서 계약안하겠다고 했다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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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건 아래 내용입니다.

 

1)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하려고 했던 전세계약서, 퇴거하겠다는 확약서는 송금전에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않고 믿고 넘어가고
약정서쓸때 만나서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토허제 서류중에 임대자종료확인서가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하는 서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저처럼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2) 특약은 말도 못꺼내보고 끝났는데
위에말한 특약을 넣고싶으면 가계약, 약정금쓸때, 본계약시 중에 언제 말해야 하는건가요? 가계약금 전에 말하는게 맞겠죠?

 

3) 중개사왈 우리가 다 알아서 문제없게하니깐 하라는대로 하면된다고 하는데 
내가 중개사가 하라는대로 했으면
들은 내용만 가지고 천만원 송금하고 이제 약정서를 쓰러가는건데 원래 이렇게 얼레벌레 처리하는게 맞나요..?

각자 사정이 있고 사람대사람 거래니깐 모든게 절차대로 가진않을꺼라 생각하긴 했는데 억단위 계약인데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매매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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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6.11 05:17

부린잉님 안녕하세요? 대충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를 느끼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린잉님이 하신대로 가계약의 송금 전에 미리 불안한 요소를 다 확인하고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계약금이 송금된 이후에 잘못된 점을 알게 되었을 때 되돌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 특약 역시 가계약 전에 되도록 꼭 필요한 특약은 다 이야기나누고 쌍방합의가 되어야 나중에 본계약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 문제가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3. 중개사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없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 태도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계약이 진행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해서 결국 그 책임은 매수자 스스로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많은 불안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엎어진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대로 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더 좋은 물건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린잉님을 응원하겠습니다 ^^

효확행
26.06.10 22:49

부린잉님 계약 무산으로 당황스러우실텐데도 철저하게 확인하시려는 점 너무 대단하세요. 먼저 부린잉님 말씀대로 부동산은 억대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다보니 최대한 철저한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부사님 말만 믿고 거래를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비싼 것을 사는 일을 대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성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 1)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해당 임차인은 월세 연체 등 정상적인 형태로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라도 퇴거확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을 것 같고, 만약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다른 거래에서도 비슷한 상황 발생 시 가계약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가계약 전에 모든 특약 협의 완료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라서 나중에 특약 넣는건 정말 어려워요! 3) 아주 잘 하신거에요 :) 순간의 조급함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이성적인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사님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부린잉님 꼭 더 좋은 물건 만나실거에요! 응원합니다!!

존자
26.06.10 22:50

안녕하세요 부린잉님~ 아까 아래 글에 댓글 달았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월세가 밀려있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면 세입자가 제 때 나갈지 확실하지도 않고 부린잉님이 매수하려는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입금 전에 전세계약서나 납세증명서를 확인시켜 달라는 부분이 과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약 특약에 확약서나 전세계약서 관련 문제가 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넣고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로워질거고 가계약금 넣기 전에 확실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사장님께서 매수인 측의 입장을 고려를 잘 못해주시는 분인것 같네요 ㅠㅠ.. 납세증명서의 경우에도 계약시에 확인 후 잔금일에도 이상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약은 가계약금 입금 전에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글에도 댓글달았지만, 일단 돈이 들어가면 협조가 잘 안됩니다. 부린잉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개사분께서 다소 성의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중개사분들도 많지만 더러 아쉬운 부분이 있는 중개사분들이 계신것도 사실이에요.. 전화로 문의하거나 매물을 보는 시점부터 중개사분의 성향을 파악해보시고 나와 맞는 중개사를 찾아서 계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 다음에 부디 좋은 분 만나서 좋은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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