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 수강 후 열심히 1호기 마련을 위해 노력중인 부린이입니다.
중도금과 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중도금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합의를 통해 %를 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현금이 매매가의 50%가 있으나 여유금 20%를 제외하고 30%는 현금, 70%는 대출을 받는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40%로 계약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매가가 6억이라면 계약금 0.6억(10%) 지급 후 중도금을 계약 후 특정 시점에 2.4억(40%) 지급해야하는데요.
주담대의 경우 잔금일 시점에 실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약한 경우, 계약금+중도금을 가지고있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출은 나머지 잔금 50%까지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잔금 50%까지만이 아니라, 70%까지 나온는 경우 이미 추가 지급되었다고 계산되는 20%는 어떤 경로로 매수인에게 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ex, 은행 → 매도자에게 대출 시 70% 지급,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20% 반환? / 은행 → 매도자에게 50%, 매수인에게 20% 지급?)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대출을 70% 받는경우엔 계약금을 10%, 중도금을 20%로 매도인과 협의하면 되지만..
현재 매도인이 40% 중도금을 원하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