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내마기 수강 후 현재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상황
거주지역 : 파주(회사 기숙사)
무주택 여부 : 무주택자
자본금 : 1.2억
혼인여부 : 내년 혼인 예정
매매시 사용 가능한 자본이 1.2억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라, 그나마 오를만하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부천,산본 등)에 전세낀 매물을 매매(갭투자) 후 약혼자와 파주에 따로 전세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회사 내 주택융자금 지원 대출(연 2%, 신용대출, 한도 7000만원) 이 있어 해당 대출 추가하여 1.9억정도로 갭투자를 진행하려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담해주신 은행원분이 수도권은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전세낀 매물 구입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의무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아직 갭투자가 가능(전세낀 매물 구입 후 전입의무 없음)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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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히로히님 안녕하세요^^투자 준비중이시군요? 완전 응원드립니다!
현재 보고계시는 지역이 부천, 산본 등 비규제 지역이라면 갭투자 자체에는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973)
작년 2025.10.15정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은행원분의 말씀이 회사 대출 시의 요건인지가 궁금하네요. 회사 대출의 '대출 실행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로히님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로 인한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에 주담대를 사용하여 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작년 중반부에 실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갭투자를 진행할 때 주담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주담대 이용하지 않을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은행원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EZwEK6w54Lo?si=bsE36gI7FCg_ouc5
히로히님 안녕하세요? 현재 알고 계시는 대로 비규제 지역 갭투자에는 실거주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상담사분이 주담대와 혼동하셨다고 하니, 회사 대출 역시 전입 조건이 없다면 계획하신 방향대로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내 대출 약관을 확인해 두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내집마련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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