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내마기 수강 후 현재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상황
거주지역 : 파주(회사 기숙사)
무주택 여부 : 무주택자
자본금 : 1.2억
혼인여부 : 내년 혼인 예정
매매시 사용 가능한 자본이 1.2억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라, 그나마 오를만하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부천,산본 등)에 전세낀 매물을 매매(갭투자) 후 약혼자와 파주에 따로 전세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회사 내 주택융자금 지원 대출(연 2%, 신용대출, 한도 7000만원) 이 있어 해당 대출 추가하여 1.9억정도로 갭투자를 진행하려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담해주신 은행원분이 수도권은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전세낀 매물 구입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의무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아직 갭투자가 가능(전세낀 매물 구입 후 전입의무 없음)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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