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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6.22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는 현 상황에서 주담대 관련 정책도 바뀔수 있다 생각합니다.

 

26년 6월에 계약한 매물의 잔금일이 12월인 경우, 현재는 생초 기준 70%까지(DSR 40%) 대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9월에 부동산 대출 정책에 변화가 생겨 생초도 60%까지만 가능하다고 변경되는경우 9월 이전 계약한 사람의 경우 9월전 이미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어도 대출 실행일(12월) 기준 영향을 받게되어 재심사 or 대출이 60%만 나오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리드리면 대출 심사일이 지난후에도 정부대출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대출 실행일(잔금일)이 정책 변경 이후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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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creator badge
26.06.22 09:59

히로히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과거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심사까지 완료 되신 상황이면 심사 완료 받으신 내용으로 대출이 나오실 확률 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가치
26.06.22 11:47

안녕하세요 히로이님 :) 위에 진담튜터님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규제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종전규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출의 이자율은 원래 심사(승인)시점의 금리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통 주담대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이 되는데, 이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시기보다 여유를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준금리는 보통 0.2~0.5에서 움직이는데 미리 금리변동되는 이자와 현시점이자를 계산하셔서 변동될수도 있다고 염두해두시는것이 좋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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