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 열기 까지 완료하고
부동산 왕초보 드디어 집 계약 후 7/20 잔금 납부 예정입니다.
이렇게
월부덕에 제가 드디어 제이름으로 된 1호기를 장만 하였는데
모든것이 처음이다 보니 강의 들었던 교재들 복습하면서
챌린지하듯 하나씩 도장 깨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잔금일을 앞두고
대출 은행에 연락하여 법무사 견적서를 요하니 잔금 하루전에 주겠다고 하여
부린이 급 당황 하였습니다.
예전 내마기 수업때 미리 견적서를 확인하여 비용을 조율하라고 하였는데
하루전 법무사 견적서라니
그래서 내일 은행에 연락하여 법무사 전화번호를 요청하여 견적서를 받고 싶다.
그리고 법무통에서 견적서 요청을 하였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ㅠㅠ
은행쪽 법무사는 견적서도 안주시고 비용도 많이 부를꺼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루전에 법무사견적서를 받는건지 ?
보통 언제쯤 받는건지?
다시 멘붕와서 머리를 짜매고 있네요 ㅠㅠ
문맥없는 너무 기초 질문이라 창피하지만 물어볼곳이 여기 뿐이라 이렇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