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등등 나라에 내는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합쳐서, 법무사님계좌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라 그런거같긴 합니다.
세금까지 법무사님께 입금하여 등기처리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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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서 큰돈이 오가는데 등기비를 법무사에게 입금하려니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등 나라에 내는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합쳐서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대행할 때, 세금 납부까지 함께 처리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총비용을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안내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형 법무법인이든 작은 사무실이든 동일하게 진행되는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안전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입금 전후로 아래 두 가지만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견적서 확인: 입금하시기 전에 취득세 등 세금 항목과 법무사 보수가 상세히 적힌 견적서를 먼저 받아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법무비는 보통 30-40만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 납부 확인서 및 등기필증 수령: 등기가 완료된 후 약 1주일 이후에 법무사로부터 국가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영수증)'와 '등기필증'을 꼭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등기라면 생소해서 불안하실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과정이니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망토님 안녕하세요. 상속등기로 인한 각종 세금과 법무사비 수수료등 납부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부동산 취득시 법무사 비용 납부 관련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무사 계좌로 부동산 취득시 발생 세금(상속비, 법무사비 등)을 이체하셔도 괜찮습니다. ➡️ 세금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당일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여 일정 금액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25-35만원 정도가 적정하므로 계약이전에 법무사비 견적서를 통해 비용의.적정성을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큰돈을 한번에 이체하려니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세금과 수수료를 법무사님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득세 같은 세금적인 부분은 매수자가 직접 납부하고, 법무사님께 말씀드리면 등기이전절차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처음 겪는 과정이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니 맘 편히 가지시고 등기 무사히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