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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만료일 지나고 한두달만 더 살고 싶어해요

26.06.30

 

안녕하세요~
 

오늘 세낀 물건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1호기 달성!)

 

11월 말이 전세 만료인데 6개월 전에 문의 드렸을 땐 연장하신다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세입자분께 연장 여부를 재확인하니 나가실거라 하셨다네요. 

 

그런데 자녀분 졸업 때문에 졸업식 하고 이사 가고 싶으시다고 계약 만료 후 한두달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제가 되는게 없다면 해드리고 싶긴한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한두달 거주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내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
  2. 퇴거시 기존 세입자분이 다른집 계약비를 제가 바로 드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매시 대출을 써서 추가 대출을 내기 어러운데 계약금 몇천을 먼저 드릴 상황이 못되는지라… 다음 세입자분에게 계약금을 먼저 받고 드려야 되는건지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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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이있는집
26.07.01 07:42

안녕하세요 안나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 1) 우선 세입자 분께서 단기로 연장하고 싶으시다하면 5% 오른 금액으로 갱신권 사용을 명시, 2-3개월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통 세입자분께서 퇴거하는날 다음 세입자 분이 입주하도록 하고 다음세입자 분께 돈을 받아 기존 전세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기존 세입자분과의 갱신계약서에 퇴거일 협의, 집보여주기 협조에 대한 부분을 잘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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