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세낀 물건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1호기 달성!)
11월 말이 전세 만료인데 6개월 전에 문의 드렸을 땐 연장하신다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세입자분께 연장 여부를 재확인하니 나가실거라 하셨다네요.
그런데 자녀분 졸업 때문에 졸업식 하고 이사 가고 싶으시다고 계약 만료 후 한두달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제가 되는게 없다면 해드리고 싶긴한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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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안나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 1) 우선 세입자 분께서 단기로 연장하고 싶으시다하면 5% 오른 금액으로 갱신권 사용을 명시, 2-3개월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통 세입자분께서 퇴거하는날 다음 세입자 분이 입주하도록 하고 다음세입자 분께 돈을 받아 기존 전세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기존 세입자분과의 갱신계약서에 퇴거일 협의, 집보여주기 협조에 대한 부분을 잘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