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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방법 A to Z, 직접 하려다 부동산까지 간 후기 [스카이브로]

26.07.02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성장해나가는 스카이브로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집이 있어

갱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께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계약 형태로 진행하여

향후 갱신요구권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범위 내에서 증액하고

안정적으로 2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세금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액하고

안정적으로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증액 가능 범위인 5% 이내에서

갱신을 제안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세 시세 확인과 증액 금액 고민

 

먼저 만기 약 6개월 전에

주변 전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갱신요구권 범위 내에서

최대 5%까지 증액하더라도

시세 대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증액할 수 있지만,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던 중,

해당 매물을 중개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입자 분이 계속 거주하실 가능성이 높으며,

5% 인상 수준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세입자 분의 일정이 따로 표시되어 있으니,

조금 더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만기 4개월 전, 세입자께 첫 연락

 

시간이 지나 만기 약 4개월 전이 되었고,

세입자 분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세 만기가 약 4개월 정도 남아 연락드립니다.
혹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잠시 후 세입자 분께서 답장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계속 거주 희망합니다."

 

계속 거주 의사가 있으시다는 답변을 받고 나니,

이제 증액 금액을 말씀드릴 차례였습니다.

최대 증액 가능 금액인 5% 범위 내에서,

세입자 분의 부담을 고려해

100만원 단위는 절삭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제안드렸습니다.

 

다행히 세입자 분께서도

해당 금액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동의해주셨습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 결정 (직접 작성 vs 부동산 진행)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주고받는 방법

  •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대필료 발생)

 

세입자 분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안내드렸고,

등기우편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양식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출근 후 확인을 위해

계약서 스캔본을 보내드렸는데,

세입자 분께서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세입자 분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방문 및 갱신 계약 체결

 

부동산 사장님과 세입자 분의 일정을 조율하여

부동산에서 만나 갱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준비해오면 좋겠다고 안내해주셨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 여부가 없다는 점을

세입자 분께 확인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지만,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작성해주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직접 작성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대필료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완료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갱신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세입자 분께서

다음 날 바로 계약 신고를 완료해주셔서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세 갱신을 진행하며 느낀 점

 

이번 전세 갱신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전세 갱신은

단순히 임대료를 인상하는 과정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연락드리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제안드리며,

세입자 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갱신 계약을 마쳤고,

증액된 보증금은

계약 시작일에 맞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 아파트전세갱신계약서.doc

    다운로드

댓글

감사하는신바람
26.07.02 07:25

조만간 재계약해야되는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큄주술
26.07.02 07:29

조장님~~ 정리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지방 매물 재계약하는데 임차인대출이 있어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지방이라면 전자계약도 방법인듯용^^

0카이0
26.07.02 07:33

신뢰로 이루어지는 계약😁역시 신뢰는 쁠님!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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