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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리비 문의(전기 선로 교체)

26.07.07

안녕하세요! 하루를성실히입니다.

답변 주시는 선배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지방광역시에 1호기를 보유중입니다.

오늘 세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주방쪽에 전기가 나가서 관리실에서 점검을 해주셨는데. 선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1. 이런 경우에 양도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일까요?

    그렇다면 업체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미리 해달라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수도권에 있다보니, 전문가분께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세입자분께 알아보고 저는 영수증 보내주시면 그 금액만 송금하면 될지… 전기 관련이라 비용이 크게 나올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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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치리나
26.07.07 11:22

하루님 안녕하세요 ~ 갑자기 전기 교체 이야기가 나와서 만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ㅠㅠ 양도소득세에 들어가는 항목은 1. 취득시 부담한 비용,중개사비용. 등기비용, 2. 양도비용등 3. 자본적 지출 입니다. 국세청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반면 단순 수리·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선로 교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정되는 항목 샷시(창호) 교체,지붕 교체, 방수공사,보일러 교체,난방배관 교체, 수도배관 교체 전기배선(전기선로) 전체 교체, 전기 용량 증설, 승강기 설치, 냉난방설비 설치 발코니 확장, 증축·개축,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건물 외벽 보강, 담장 설치 주차장 설치,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 장애물 철거비용 인정되지 않는 항목 도배, 장판, 벽지 교체, 페인트칠, 싱크대만 교체 조명 교체, 콘센트 교체, 단순 수리, 청소비, 소모품 교체 주방 전기만 교체할 경우 인정되는 경우는 주방 전기배선을 전면 철거 후 새로 시공한 경우 전기 용량을 증설하면서 간선까지 교체한 경우 노후 전기설비를 전면 개선하여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고 단순 콘센트나 스위치. 일부전선의 경우는 비해당됩니다. 즉, 전체 전기선로를 교체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계약서, 공사내역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숨고쪽으로도 견적을 한번 문의해보시고 어느정도의 가격대로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임차인분하고 협의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님.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최강파이어
26.07.07 12:50

하루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연락오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 전기콘센트 교체가 아닌 전기선로의 수리(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 공사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께서 알아봐주시는 곳과 숨고 또는 지역 카페 등에서 검색해서 평가가 괜찮고 적당한 수리비가 나오는 곳을 컨택해서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님 전기 수리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꿈꾸는사피엔스
26.07.07 14:21

안녕하세요 하루님 갑작스럽게 세입자 연락받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제해주는데, 이는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 즉 집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비용(예: 샷시 교체, 베란다 확장, 보일러 교체 등)만 해당합니다. 일부만 수리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 작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기선로 자체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건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두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맺었던 부사님 통해서 기사님들에게 견적을 받아보고, 그 중 한 업체를 정한 다음 세입자분꼐 말씀드린다면, 비용에서도 큰 리스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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