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늦어도 내일 가계약을 원하는데
매도인 거주 상황상 잔금은 12월말 가능한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일 기준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가계약은 미리 하되 본 계약 및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늦추는게 가능할지 협의해보고자 하는데요.
[희망 타임라인]
#. 7/9 : 가계약
#. 7/11 : 매매약정서 작성 (임의 파기 시 매수인 약정금 포기, 매도인 배액배상 특약 넣기)
#. 9월초 :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때 12/18 잔금 후 인테리어 거쳐서 2/1 입주 계획 기재)
#. 9월중순 : 허가완료, 본 계약서 작성
#. 11월초 : 신생아 대출 신청
#. 12/18 : 잔금처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실거주유예신청
#. 2/1 : 전입신고 및 실입주
제 타임라인에 위험한 부분 없을지 검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그리고 약정금을 많이 넣어서 계약 파기 가능성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괜찮을지 (어느정도 넣는게 적합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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