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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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밈미] '세 안올릴꺼면 방빼!!' 막무가내 임대인을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밈미입니다 :)



얼마전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임대인에게 대응하면서

배운 몇가지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뭘까..저사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내용들을 복기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위해 자산재배치하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료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집을 고쳐달라구요? 그냥 대충있는대로 사세요.

아님 나가시던가^^




저의 경우는 집에 고장난 곳이 참 많았는데,

임대인분은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리와 관련한 내용들을 법원 사이트에 찾아봤더니

아래처럼 안내되어 있었어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1.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2.임대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정도의 큰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통념에 의해 판단한다)


[법원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737




저희들도 계약서 쓰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법!

상식을 거부하는 막무가내 임대인을 만났을때,

우리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는 권환을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하고,

필요비유익비로 구분하여 상환청구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필요비 상환청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


- 상수도 수리

- 파손된 유리창 교체

- 보일러 수리

- 건물누수로 인한 방수시설


+형광등 교체/문고리/도어락 건전지교체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요비에 관한 수리는

선수리 후비용청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자신의 돈을 들여 집을 수리한 임차인이 필요비를 인정받아

지출한 금액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답니다!

(대법원 2016 다 227694, 판결)




[판결문 링크]

https://bigcase.ai/cases/대법원/2016다227694?q=대법원,판결,2016다227694


[관련 기사]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48

"수리 못해줘"...배짱 부리는 집주인 대처법 - 오피니언뉴스








월세 00만큼 올려요, 아니면 방빼요!!

이런상황까진 오지 않길 바라며...




임대차3법이후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본인이 들어와서 살거라며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죠!

(거짓말인게 눈에 훤한데도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진짜 저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를 높여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지?를 확인해야겟죠?




이 부분은 임대차 정보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보를 열람하게 되구요,

담당공무원 신분 확인 후 확정일자 신고 여부를 파악한 뒤 기존세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온라인 창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직접거주사유가 허위임을 확인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금액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손해배상액 선정방법


1.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or

2.(1)갱신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

(2)(새로 받은 임차인의 월세-갱신거절당시 월 임대)X2년

(3)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렇게 까지 상황이 오면 서로 힘들고,

손해배상액도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것도 알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부터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 혹은

임대인과 좀 더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손해배상 관련은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써보자구욥🔥🔥)




[임대차 정보확인 관련 기사 링크]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923_0001176041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굉장히 쉽게 잘 풀이해놨으니 관심있으신분들 꼭 읽어보세요!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2.jsp







나는 어떤 임대인이 될 것인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임대인이 될것인가

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야 수업을 통해서

임차인과 상생관계, 동업자관계임을 잊지말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등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지만



현실에선 이런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야생의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든 아니든

한달을 충실히 살면서 시도해보는 여러 협상의 과정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투자를 하면서 배운 내용들이

임차인으로서 살아갈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재계약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삐그덕 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판결문이나 링크같은 것들을 좀 넣었뒀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1.집 수리와 관련해서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해 선수리 후보상받을 수 있다.


2.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갱신 거부의 이유인 임대인 직접거주사유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이 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차분히 어필하세요~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지밈미 나눔글 모읍집]


◼︎실전투자경험담

앞마당 3개로 만든 1호기vs앞마당14개로 만든 2호기에는 어떤차이가 있었을까?(2호기 매수편) 어게글★

https://cafe.naver.com/wecando7/9337368

앞마당 3개로 만든 1호기vs앞마당14개로 만든 2호기에는 어떤차이가 있었을까?(1호기 매수편)

https://cafe.naver.com/wecando7/9324380


◼︎실전꿀팁

중대하자담보책임 6개월 특약을 제대로 작성해주지 않는 부사님을 만난다면?!

https://cafe.naver.com/wecando7/9395593


◼︎생각/마인드

기회가 없을줄만 알았던 저에게도 mvp라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074844

기버들을 만나 받을 수 있었던 mvp라는 선물

https://cafe.naver.com/wecando7/10379399





<지금 꼭 읽어야할 월부 BEST 글>


경기도보다 싼 서울 5억대 아파트 어디?

https://link.weolbu.com/3QePnIN


좋은 글을 나눠주신 이웃분에게 덧글은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감사함을 표하는 월부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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