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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2개월 단기 연장, 묵시적 연장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9시간 전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가 6월 초이고, 다음 이사 예정일이 8월 초라 약 2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을 단기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는 구두로 2개월 정도 연장 가능하다는 의사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 일반적인 단기 연장의 경우 →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반면, 묵시적 연장으로 인정될 경우 → 별도의 계약서나 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연장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또한, 전세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대출을 유지하다가
👉 이사 시점에 바로 상환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단기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기보다

묵시적 갱신 상태로 대출을 연장한 뒤

8월에 이사하면서 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김제로
9시간 전N

안녕하세요? 개미님~ 저도 0호기 투자했던 물건이 말씀해주셨던 사례처럼 딱 세입자분 요청으로 2달 단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자체는 임대인과의 조율이 잘 되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행이 가능하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전세를 들어가셨다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셨을텐데요. 전세 계약 및 대출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가능할지라도, 전세보증보험은 기존 보증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은 별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인데, 보증보험 연장을 하지 않아 만료된 이후 사고가 나면 보증보험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0호기의 세입자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전세 단기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하여서 전세 보증 보험도 연장한 후 2개월 사시고 퇴거하셨습니다. 위 부분을 고려하여 전세보증보험에도 연락을 해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2개월도 잘 거주하시고 비는 텀 없이 편안한 이사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징기스타
6시간 전N

안녕하세요? 보험, 대출은 다른 선배님들이 잘 적어주셔서 참고하시고요 묵갱에 대해 적자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비록 단기 연장을 합의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은 거절하실 수도 있어 보여요. 임대인이 불리하니깐요. 한번 얘기해보시고, 임대인이 받아들이시면 하면 되고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결국 재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묵갱을 하되, 합의서도 쓰고(결국 효력은 없어 임대인 심리 안정에만 도움) 돈을 제시하셔야지 싶어요(결국 편익 VS 비용) 화이링입니다!

호이호잉
3시간 전N

안녕하세요 영차영차개미님:)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묵시적 연장 후, 이사 직전에 전세대출 상환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이 안전하려면 지금처럼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가능하면 문자라도 남겨두어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세대출 은행 조건도 일부 은행은 만기 도래 시 상환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대출 만기 지나도 2개월 유지 가능한지 한번 더 확인해보심이 어떨까요? 영차영차개미님의 이사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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