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고민 중에 있는데 세금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정리]
-저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
-나(본인) : 1주택 보유 (사실혼 이전 취득, 현재 비거주)
-남편: 1주택 보유
(사실혼 이후 1주택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음, 저에게 1억원 차용증 쓰고 매달 갚는 구조로 자금조달계획서 씀)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함께 거주
-2027년 1 or 2월 출산 예정 (출산 전 혼인신고 고민중)
[문의]
1. 혼인신고시 세금 영향
① 양도세
혼인일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한게 맞는지 ?
②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얼마 이상부터 과세가 되는지
두 주택 공시가격
본인 취득 주택 공시가격 : 1억 9,200만
남편 취득 주택 공시가격 : 5억 1,200만
③ 취득세
출산 후 취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본인 집을 팔아서 남편 명의 주담대 대출을 일부 갚아도 되는지
즉, 10년 6억원 배우자 증여 공제로 남편 주담대 받은 것을 갚아도 문제가 없는지
3. 세입자가 있는 본인 집의 퇴거자금대출 영향
혼인신고하면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 되는데 남편 명의 주담대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
4. 이 외 혼인신고 후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또는 추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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