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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만료일 조정

26.08.0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주심에  오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강의에서. 계약 만료 일자는 평일로 해서, 은행 업무 대비 할 수 있게 하라고 배웠는데요

 

지금 임차인과의 전세 재계약 도와주시는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위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강의에서 배운 계약일(또는 만료일)이 평일이어야 한다는건 매매계약 때 적용되나요??

 

부동산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진행해도 될지,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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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6.08.06 12:05

에블띵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부사님은 이미 계약기간을 이야기 하셔서 날짜 변경을 곤란해 하시는 것 같군요 중개사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전세의 경우 나중에 퇴거하실 때 서로 협의하에 기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강의에서 알려주신 것 처럼 전세도 2년 뒤 만기일이 평일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에블띵님 중개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리썬v
26.08.06 15:06

에블띵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주말(일요일)이라 은행업무 때문에 걱정이 많으 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만료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법적으로 만료일이 자동으로 그 다음 평일(익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할 때 임차인 분인 만료일 이전의 평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중개사님과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고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마무리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준삭스
26.08.06 15:31

안녕하세요 에블띵님!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은행 또한 대출 실행날짜가 주말이면 금요일정도에 입금될 수 있도록 조율이 가능하더라구요! 단점은 계약서상 다른 날짜에 돈을 입금해야 할 수도 있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그날그날 조율하면 되니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상 주말이면 다시 한 번 더 조율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화이팅입니다 에블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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