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처음 아파트를 양도해서 셀프 양도세 신고를 하려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 양도연월은 매매계약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로 입력하는 것이죠?
- <주소>, <건물명>은 매매한 아파트를 입력하는 걸까요? 현재 거주중인 곳을 입력하는 걸까요?
<거주구분>은 매매하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로 입력하는 걸까요?
4. ‘인지세’와 ‘주택채권매입’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처리되나요?
5. 공동명의라 취득세, 복비 등 입력할 때, ½로 반반 입력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15만원인데, 그럼 그것도 공동명의 반반 입력해서 7만5천원 입력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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