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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방법 질문입니다! 양도세 신고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양도세 신고)

26.08.09

 

 

이번에 처음 아파트를 양도해서 셀프 양도세 신고를 하려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1. 양도연월은 매매계약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로 입력하는 것이죠?
  2. <주소>, <건물명>은 매매한 아파트를 입력하는 걸까요? 현재 거주중인 곳을 입력하는 걸까요?
  3. <거주구분>은 매매하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로 입력하는 걸까요?

    4. ‘인지세’와 ‘주택채권매입’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처리되나요?

    5. 공동명의라 취득세, 복비 등 입력할 때, ½로 반반 입력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15만원인데, 그럼 그것도 공동명의 반반 입력해서 7만5천원 입력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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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밍키
26.08.09 06:16

프리링님!! 양도차액을 얻고 양도세 신고라니ㅎㅎ 축하드립니다! 1. 네, 양도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매도잔금일입니다. 2. 네, 현재 양도한 아파트를 입력합니다. 3. 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비거주자’는 그 아파트에 실제 살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라면, 매도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를 선택합니다. 4. 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실제 지출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5. 부부가 지분 50% : 50% 공동명의라면 반반입력하고 지분이 다르다면 그 비율에 맞게 계산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축하드리고 양도세 신고도 원활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욤
26.08.09 10:26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먼저 1. 양도연월은 잔금청산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 잔금치르고 당일에 등기접수하시기 때문에 잔금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번에 매도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본 상에 나와있는 아파트 소재지 주소, 건물명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법상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국내거주자인지 여부) 4. 증빙서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 실제 지출 증빙) 있으시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5. 취득세, 중개보수, 인지세, 채권매각차손 등 필요경비는 지분율에 따라 각자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잔30
26.08.09 22:45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1. 네, 잔금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매도하시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를 묻는 질문이므로 해당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5. 마지막 질문도 공동명의 지분율에 따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다 답변해주신 부분이라서, 셀프신고도 잘 완료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작년에 매도를 하고 셀프신고를 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되었답니다. 셀프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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