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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학교 여름학기 ㅇ1번 여름 우2ㅣ는 미션 험파써블★_어니런]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집을 매수하셨다면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26.08.09 (수정됨)

 

 

 

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행복한 투자자 어니런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 계약에 대해 대출이 안 나오면서 전세가 낀 매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 특히 지방에서는 매도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갱신권을 1회’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미 계약갱신권을 1번 사용한 집을 세낀 채로 매수했고 만기가 도래했는데, 세입자가 더 살고 싶어해서 동일 세입자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계약갱신권은 이전 집주인과 사용했고,

나와 새로 전세 계약서를 썼으니 갱신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일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갱신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기에, 집주인이 바뀌더라고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나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더라도 세입자는 2년만 살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때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쓰여있어야합니다. 

만약 이전 전세 계약서에 ‘2년 연장함’ 정도의 문구만 있거나,  새 계약서 작성시 ‘2+2만기 도래로'와 같은 문구만 남긴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존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만기에 기존 세입자와 새로 계약서를 쓰실 때, 반드시 해당 문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께 ‘계약갱신권을 쓴다'는 내용이 문자나 전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됩니다. 즉, 계약서 상이든, 전화 기록이든, 문자든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썼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세입자와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댓글

마스터앤
26.08.09 19:35

계약갱신권을 썼다는 명확한 근거를 남겨서 갱신권에 대한 분쟁을 피해봐야겠네요 :)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니쮸
26.08.09 20:17

큰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꼭 명확한 근거 남기기⭐️ 반장님 감사합니다 :)

행복한우주
26.08.09 20:20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문구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겠습니다!! 소중한 경험 나눠주시는 반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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