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질문있어 문의남깁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고 내년 1월이 임대기간 만기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권 사용할 건지 확인해 달라는 문자가 와서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액 5% 증액하는 걸고 문자를 남겨놓은 상태고 임대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갱신 내용을 주고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갱신권 사용시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