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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청구시, 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6시간 전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질문있어 문의남깁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고 내년 1월이 임대기간 만기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권 사용할 건지 확인해 달라는 문자가 와서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액 5% 증액하는 걸고 문자를 남겨놓은 상태고 임대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갱신 내용을 주고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갱신권 사용시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꿈행이
5시간 전N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저도 갱신할 때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합의했고 문자로 갱신 기간과 보증금 5% 인상 등 변경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남겨두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보증금이 5% 인상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전세대출, 보증보험 등 계약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문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작성하신다면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점과 갱신된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라기보다는 향후 서로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남겨두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배영
5시간 전N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
월세 계약갱신 준비중이신가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 / 계약 기간 /계약 금액을 증빙(문자, 카톡, 메일 등) 으로 남기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부분이 헷갈려서 글로 정리해둔 게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PqkFbWS53a

계약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투명혀니
5시간 전N

은은님~계약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 세입자가 원하시는 의도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거 같아요. 혹시나 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약갱신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신지. 그런 목적이라면 소통이 한번 더 필요할거 같고, 혹은 대출 받는 것 때문에 새로 작성하셔야 하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거 같아요. 그런게 아니시라면 계약서는 필수는 아닌데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쓰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등등도 발생하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잘 소통해보면 좋을거 같아요~전세금 올려 받으시는건 미리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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