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슴니다👋
1호기 전세 만기가 11월 말이고 세입자가 이사가시겠다고 하셔서 새로운 세입자 구할 계획입니다!
Q1. ‘다음 임차인’과 전세 계약한 후, 계약된 일정으로 ‘지금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저희에겐 유리한데, 대부분은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하지 않나요...? 저희가 바라는데로 계약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Q2. 부사님께서 이사 시기가 연말이라 대출총량규제 때문에 전세대출이 잘 안 나올 거라 1~2월에 이사할 수 있게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곤 특약사항에 ‘2월 말까지 이사할 것’으로 쓰고 날짜만 조정하자고 하시네요. 재계약서를 쓰면 2년 의무 거주라 걱정이 드는데, 날짜 변경을 위해 계약서를 쓰는게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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