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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문의

26.08.12

 

2026년 4월 15일 아파트를 매수하여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날짜는 2026년 8월 11일로, 매매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최근 아랫집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확인하던 중, 저희 아파트 전용부분에 있는 난방배관 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난방배관은 공용부분이 아니라 저희 세대의 전용부분입니다.

2. 누수 원인에 관하여

배관 관련 업체에 확인한 결과, 기존 난방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태인데 과거에 일부 구간만 부분교체가 이루어졌고, 기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받았습니다.

현재 업체의 설명은 구두로 확보해둔 상태이며, 필요하다면 누수 원인 및 배관 상태에 대한 소견이나 견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즉, 단순히 제가 매수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배관 문제가 아니라, 매매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배관의 상태 및 과거 부분교체와 관련된 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매도인에게 통보한 상황

전 매도인의 직접 연락처는 현재 알지 못하여 부동산 중개사에게 먼저 누수 사실과 하자보수 문제를 전달했고,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매도인 측에서도 현재 하자보수 문제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계약서 내용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른다.”
* “기본 및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계약서상 위 문구 외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체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5. 제가 궁금한 점

1. 위와 같은 난방배관 누수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 또는 그 원인이 매매 당시 존재했던 하자로 인정될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난방배관 수리비 또는 필요한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기본 및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것만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하자담보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난방배관처럼 벽이나 바닥 등에 매립되어 있어 매수 당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면, 매수인이 해당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매도인이 과거 난방배관을 부분적으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체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매도인이 “현 시설 상태로 매매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내용증명
   *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등
7. 민법 제582조에서 말하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의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현재처럼 2026년 8월에 처음 누수를 발견하고 바로 매도인 측에 통보한 경우 권리행사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8. 수리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누수탐지 결과
   * 배관 사진
   * 부분교체 흔적
   * 업체 소견서
   * 견적서
   * 매도인에게 통보한 문자/카카오톡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통보 내용 등

6. 현재 제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

결국 이 사건에서

“매매 당시 존재했던 숨은 난방배관 하자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가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어 매도인이 이를 근거로 책임을 거부할 경우, 제가 민법 제580조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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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6.08.12 21:39

랜디벨님 안녕하세요. 누수로 속상함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현상태의 계약과 중대하자는 별개의 문제이며 해당 누수는 중대하자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 이전에도 관련해서 누수가 있었으며 당시에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대하자의 경우 특약에 명시하지 않으셨다고 아직 매수 이후 6개월도 지나지 않으셔서 민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며 매수 이전에 있던 하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해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고,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쿄코
26.08.12 21:44

안녕하세요. 랜디벨님!
매수 후 누수가 발생하셔서 비용 청구 부분에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우선 민법 하자담보책임의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알게 된 날'은 누수를 인지한 날로써 랜디벨님께서 기간을 잘 준수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매수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통상 6개월 넘어가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나,
전문업체 소견 및 잔금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라 매도자에게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내 '목적물 하자 여부(누수)'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 및 관리사무소 과거 누수 이력/수리 이력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설 상태 매매' 문구로 담보책임 면제를 주장하더라도 민법 상 그리고 통상 6개월 이내의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점을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자분께 전달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수 배상책임/보험 관련 칼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Pux2vzertO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순호
26.08.12 22:04

안녕하세요 랜디벨님, 매매 특약에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어서 하자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누수가 매수 전에 발생했다면 해당 사항은 민법 상으로 보장받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당 누수가 매수 후에 발생했다면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이부분에 대해 먼저 증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수 당시 누수가 없었다면 증명하기 까다로워 보이기는 합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누수를 발견한 즉시(6개월 내)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해야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민법을 들먹이면서 하면 매도자가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어 매도인과의 협의를 끌어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리비 절반 정도의 보상을 받는 방식도 있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들이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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